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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도권 '이동 자제'에 시민들 불안…'출퇴근 어떡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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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 도쿄로 통근·통학하는 인원 많아…재택근무 어려운 직종도
수도권 슈퍼마켓에선 물·컵라면 사재기 이어져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수도권 지자체가 잇따라 '이동 자제' 요청을 내면서 시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고 27일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앞서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지사와 인근 4개현 지사들은 전날 화상회의를 진행한 후 "감염의 폭발적 증가와 록다운(lockdown·도시봉쇄)을 피하기 위해 협력하겠다"며 주민들에게 외출 등 이동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례적인 발표에 직장이 도쿄에 있는 수도권 주민들은 사태 장기화를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시민들은 도시봉쇄 가능성을 우려해 식음료품을 사재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 도쿄의 한 드럭스토어에 마스크를 사기 위한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줄을 서 있다. 2020.03.27 goldendog@newspim.com

◆ "재택근무 못하는데…외출 자제하고 싶어도 못한다"

지바(千葉)현 아비코(我孫子)시에서 도쿄로 출·퇴근하는 한 남성(59)은 회사로부터 긴급지시를 받았다. 출근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주부터는 도쿄에 있는 비즈니스 호텔에 숙박하라는 지시였다. 지바현 측이 주민들에게 도쿄로 이동하는 일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뒤의 일이었다.  

남성은 "회사 요청이라 어쩔 수 없지만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도쿄에 있는 건 두렵다"며 "가능하다면 일을 쉬고 집에 있고 싶다"고 말했다. 

지바현 훗쓰(富津)시에서 근무하는 한 남성(42) 오는 토요일 도쿄에 있는 거래처 관계자와 약속이 있었다. 상대방이 바빠 어렵게 잡은 일정이었지만 취소 문자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 그는 "매우 유감"이라면서 "도쿄나 가나가와(神奈川)현에 갈 일이 많기 때문에 사태가 장기화되면 정말 곤란하다"고 했다. 

도쿄로 통근·통학하는 인원이 하루 평균 100만명에 달하는 가나가와현 주민들도 불안을 안고 있다. 요코하마(横浜)시 거주 남성(32)은 오는 4월부터 도쿄 마루노우치(丸の内)에 있는 회사에 다닐 예정이지만 도쿄 내 감염 확산이 걱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요코하마시도 외출 자제 요청이 나왔다며 "이대로 장기화되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요코하마시 쓰즈키(都筑)구에 거주하는 70세 남성은 이날 니시(西)구에 사는 어머니를 보러 왔다. 그는 고령자일수록 코로나19 감염시 증세가 위독해진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주말에는 어머니 집에 있을 생각입니다"라고 말했다. 

도쿄와 강을 사이에 두고 붙어있는 사이타마(埼玉)현 가와구치(川口)시. 전날 가와구치시 시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도쿄에 가는 건 자제해달라"고 시민들에게 요청했다. 도쿄의 출판사로 매일 통근한다고 밝힌 한 여성(44)은 "재택근무를 할 수 없는 직종"이라며 "외출을 삼가라고 해도 할 수 없다"고 당황스럽다고 했다.

수도권 인근 관광지도 갑작스러운 이동제한에 불똥이 튀었다. 수도권 관광객이 많은 야마나시(山梨)현 후에후키(笛吹)시 관광협회의 야마시타 야스히로(山下安広·73) 회장은 "벚꽃과 복숭아꽃이 피면서 온천시설에 예약이 들어오고 있었다"며 "도시 관광객이 아예 끊기지 않을까 싶다"고 우려했다. 

도쿄도 주오(中央)구에 사는 40대 주부는 이번 주말 사이타마현 친정에 가기로 한 약속을 취소했다.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이 휴교 탓에 밖에 나가 놀지 못하는 걸 보고 친정에 가서 놀게 해줄 생각이었지만 이동 제한에 단념했다. 친정 부모님도 "이웃들이 보니 오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만류했다고 했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도쿄에 위치한 한 슈퍼마켓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장을 보고있다. 슈퍼마켓의 냉동식품 진열대가 텅 비어있다. 2020.03.27 kebjun@newspim.com

◆ 日정부 "사재기 그만"…일부 품절돼도 식량공급 충분

일부 수도권 시민들은 불안감에 음식료품 사재기에 나섰다. 도쿄를 비롯해 인근 수도권 지역의 슈퍼마켓에서 물과 컵라면 등이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 

도쿄 주오구의 한 슈퍼마켓은 전날 고객들이 붐비면서 입장제한을 해야 했다. 가게 밖에까지 10명 이상의 줄이 늘어설 정도였다. 파와 고기를 구매했다는 남성(66)은 "20분 정도 기다려서 겨우 살 수 있었다"며 "인근 소매점을 돌았지만 살 수 없었고 이 곳이 세 번째로 들른 곳"이라고 말했다.  

유통대기업 이온(AEON)의 홍보담당자는 "수도권 매장에서 유통기한이 긴 식품과 물 등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대형 태풍이 오기 직전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상품 조달에 차질은 없다"며 "평상시보다 넉넉하게 매입해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도 식량은 충분히 확보된 상태라며 시민들에게 냉정한 대응을 당부했다. 에토 다쿠(江藤拓) 농림수산상은 전날 저녁 "식량과 관련해선 안정적인 공급체제가 전혀 흔들리지 않았으며 충분한 공급량이 확보되고 있으므로 사재기는 필요없다"고 말했다. 

농림수산성은 지난 25일엔 일본체인스토어협회, 쌀도매업자 측에 원활한 식량공급을 요구하기도 했다. 신문에 따르면 현재 일본의 쌀 재고와 비축량은 6.2개월분, 외국산 밀 비축량은 2.3개월분이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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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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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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