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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긴급지원] 무급휴업·휴직근로자 등 취약계층 50만명에 6000억 지원

기사입력 : 2020년03월30일 14:15

최종수정 : 2020년03월30일 14:17

제3차 비상경제회의…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대책 마련
특별지원사업 추경 2000억원 중 800억 무급휴직자 지원
특고·프리랜서 10만명에 월 50만원씩 최장 2개월 지원
소상공인 재개장 비용 300만원·사업정리 200만원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50만명에 6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생계지원을 위한 추가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존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무급휴업·휴직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건설일용근로자, 구직 중인 청년 등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위기 대응과 생계유지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생계지원을 위한 추가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고, 4월부터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무급휴업·휴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긴급 생활안정 자금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17개 광역지자체별로 무급휴직자 10만명을 대상으로 월 50만원씩 최장 2개월간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내달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대책 [자료=고용노동부] 2020.03.30 jsh@newspim.com

특히 최근 국회를 통과한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추경예산 2000억원 중 약 800억원을 무급휴직자 지원에 우선 배정한다. 특히 대구(370억원)와 경북(330억원) 지역에 전체 예산 35%를 지원하고, 나머지 15개 지자체에 30억~150억원을 차등 배정한다. 

또한 긴급복지지원 대상을 코로나19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무급휴업·휴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으로 확대해 가구원수 기준으로 월 평균 65만원을 지원한다. 1인 가구 45만5000원, 2인가구 77만5000원, 4인가구 123만원 등이다. 1개월 우선 지원 후 지자체 심사를 거쳐 최대 6개월까지 지원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지원은 4월 6일부터 이뤄진다.   

특고·프리랜서 등에 대한 구직촉진수당 지원요건도 완화한다. 정부는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 참여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구직활동 지원금(50만원×3개월)을 일거리가 줄어든 특고, 프리랜서 등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구직활동 범위를 넓힌다. 이에 따라 1만6000명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이와 별도로 17개 광역지자체별로 특고·프리랜서 10만명에게 고용 및 생활안정 지원금을 월 50만원씩 최장 2개월간 지급한다. 역시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건설일용근로자 8만7000만을 대상으로는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출도 한시적(4~8월)으로 진행한다. 코로나19 확산(발주연기, 공사중단 등)으로 인한 건설 일용근로자 생계보호를 위해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내달 중순부터 시행 예정이다.   

코로나19 최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20만8000개소)을 위해서는 경영회복·사업정리를 위한 지원금이 무상으로 제공된다.

우선 점포 재개장을 하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제출서류 간소화(확진자 방문여부, 사업자등록 증명 등) 등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점포 재개장 비용 최대 300만원(18만9000개소)을 지원한다. 지원항목으로는 ▲재료비▲홍보마케팅비 ▲공과금·관리비 ▲위생·방역 비용 등이 있다.  

사업을 정리하는 소상공인들에게는 특별재난지역(8200개소, 164억원)을 중심으로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폐업 예정 사업장의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비 등 200만원(1만9000개소)을 지원한다. 

이 밖에 다중채무를 신속히 해소하기 위한 패스트트랙 도입 및 소상공인 재기를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채무종료 후 교육·컨설팅, 재창업 자금·보증 등)를 구축한다.

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대책 [자료=고용노동부] 2020.03.30 jsh@newspim.com

청년(5만명)들을 위해서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월 50만원×6개월)' 지급요건을 완화한다. 현재 구직활동지원금(취성패) 참여 종료 후 6개월 이내 취성패(구직활동지원금) 참여를 제한하고 있지만, 다음달부터는 곧바로 이어서 참여 가능하다. 신청기준으로 내달부터 별도고지 시 까지다. 

마지막으로 노인(54만3000명)을 대상으로는 노인일자리 활동비를 선지급한다. 지난달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노인일자리 사업 중단을 권고한 이후 대부분 사업이 중단된 상황을 고려, 공익활동 참여자의 1개월분 활동비 전액(월 30시간, 27만원)을 내달 초 선지급한다.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공익활동 참여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무급휴업·휴직 노동자와 학습지교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같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어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어려움이 큰 취약계층 50여만명의 긴급 생계안정을 즉각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추경 등을 통해 기 확보된 약 6000억원의 예산을 활용하고, 관련 규정 개정 등을 거쳐 4월부터 생계안정이 필요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히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이번 대책은 사각지대에 있는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에 대한 한시적 지원 대책인 만큼, 고용안전망의 제도적인 보완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면서 "이에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과 특고 고용보험 적용 등의 개정안이 상반기 중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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