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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토스·카카오페이, 해외결제 자금세탁 관리 부실…'경영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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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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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이 10일 네이버파이낸셜·토스페이먼츠·카카오페이에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 해외 PG사 관리 부실과 가맹점 사후관리 미흡, CDD 미이행이 드러났다.
  • 핀테크 3사는 국경 간 거래 급증에 맞춘 내부통제 보완이 필요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금감원, 핀테크 빅3에 '경영유의' 총 6건 조치
해외 PG사 고객확인 누락·온·오프라인 가맹점 사후관리 부실
외국인 대표 주민번호 입력 오류 방치, 주기적 고객확인(CDD) 미이행도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국내 대표 간편결제 및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인 네이버파이낸셜, 토스페이먼츠, 카카오페이가 해외 결제대행업체(PG사) 관리 부실, 해외 가맹점 사후관리 미흡, 주기적 고객확인(CDD) 의무 미이행 등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일제히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 국경 간 거래 급증 속에서 자금세탁방지(AML) 및 외환 관리 내부통제 체계에 총체적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9일 토스페이먼츠, 카카오페이에 대해 각각 3건, 1건의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이에 앞서 지난달 10일에는 네이버파이낸셜에 대해서도 2건의 경영유의 조치를 했다. 핀테크 주요 3사에 지난달 내려진 경영유의 조치는 총 6건이다.

[AI인포그래픽=김양섭 기자, 자료=금융감독원]

◆ 해외 PG사 자금세탁 감시 '구멍'…카카오·토스페이 잇따라 지적

금감원 점검 결과, 간편결제사들이 해외 고객의 국내 가맹점 이용(인바운드 결제) 정산 업무를 대행하는 해외 PG사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관리·감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카카오페이는 지난 2021년 5월 7일 해외 PG사인 A사와 인바운드 결제 정산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대금을 수취해왔으나, A사에 대한 별도의 고객 확인을 이행하지 않는 등 내부통제 절차가 미흡했다. 토스페이먼츠 역시 2023년 7월 25일 해외 PG사 B사와 계약을 맺고 대금을 정산받으면서 별도 고객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국경 간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 가맹점뿐만 아니라 해외 PG사에 대해서도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여부를 감시·관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 온·오프라인 가맹점 관리 부실…네이버파이낸셜은 송금 시 거래품목 확인도 누락

외국환거래법상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는 대외 거래 및 지급·수령이 법상 허가나 신고를 거친 것인지 세부항목을 통해 확인해야 함에도, 해외 가맹점 관리 및 송금 검증이 부실하게 운영된 점도 지적됐다. 다만 가맹점 채널과 세부 위반 내역에서는 회사별 차이를 보였다.

토스페이먼츠의 경우 '온라인' 해외 가맹점에 대해 등록 심사를 실시했으나, 접속이 되지 않거나 재화·용역을 판매하지 않는 가맹점에 대한 URL 변경 등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금감원은 토스페이먼츠에 온라인 가맹점 사후관리를 강화해 허위 가맹점 여부를 확인하고, 향후 정산대금 해외 송금 시 구체적인 거래품목을 파악하라고 권고했다.

반면 네이버파이낸셜은 전자지급결제정산대행 계약을 맺은 해외 PG사의 '오프라인' 가맹점에 대한 등록 심사와 사후관리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불법·허위 가맹점을 확인하지 못할 우려가 지적됐다. 특히 네이버파이낸셜은 정산대금을 해외로 송금할 때 해외 가맹점의 결제 건수와 총액만 단순 확인하고, 실제 거래품목은 형식적으로 받거나 아예 확인하지 않아 이상거래 여부를 파악하지 못한 점이 드러났다.

◆ 외국인 대표 주민번호 입력 오류 방치…주기적 고객확인(CDD)도 소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고객확인의무(CDD)와 주기적 재이행 절차에서도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

토스페이먼츠는 가맹점 등록 시 고객이 직접 입력한 정보에만 의존해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을 관리하다 보니, 해외 가맹점 대표가 외국인임에도 대표자 인적사항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등 부정확한 정보가 시스템 내에 방치됐다. 또한 자체 내규상 1년인 해외 PG사 및 가맹점 대상 고객확인 재이행 주기가 도래했음에도 18개사에 대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네이버파이낸셜 역시 내규상 자금세탁 위험도 평가에 따라 고위험군 1년, 기타 3년 주기로 고객확인을 재이행해야 함에도, 주기가 도래한 일부 계속 거래 고객에 대해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재이행 절차를 미흡하게 운영한 점이 파악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핀테크사들의 해외 결제 및 송금 규모가 빠르게 확대됐지만, 자금세탁방지 및 외환 리스크 관리 등 내부통제 역량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점검 기준이 엄격해진 만큼 가맹점 사후관리와 주기적 고객확인 등 기본적인 리스크 관리 체계를 재정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사진=뉴스핌DB]

ssup8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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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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