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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여수갑 후보 "주철현 후보 불법 선거운동 규탄"

기사입력 : 2020년03월30일 14:24

최종수정 : 2020년03월30일 14:24

시·도의원 요구에 이장이 주민동원 특정후보 지지
관련 증거물 즉각 압수해야, 상포지구 의혹 공개토론 제안

[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이용주 무소속 전남 여수갑 후보는 30일 주철현 후보를 향해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며 "이는 민주당을 욕보이고, 여수 시민의 자존심을 짖밝는 행위로, 불법 선거운동을 당장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용주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공직선거법에 대한 전문가적 지식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려 해서는 안되다"며 "선관위는 조속히 관련자 전원을 조사하고, 관련 증거물을 즉각 압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난 29일 돌산읍의 한 마을 이장이 주철현 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을 주민을 모았다가 여수시선관위에 적발됐고, 이는 여수시 선관위에 확인된 사실"이라며 "공직선거법 제60조는 '이장'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이용주 후보가 기자회견 중 '상포지구 특혜 논란 공개 토론하자'고 주장한 주 후보의 한 언론사의 보도자료를 인용하며 즉각 공개토론에 응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2020.03.30 jk2340@newspim.com

그는 "전해진 바에 의하면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시·도의원들의 요구에 돌산읍 평사리 일대 이장들이 마을 주민들을 불러 모아 주철현 후보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면 엄연한 불법 관권 선거운동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주 후보와 일부 시·도의원들이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이장들이 자발적으로 마을 주민들을 불러 모았다는 취지로 변명한다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고 성토했다.

이용주 후보는 "최근 주 후보가 재심 청원서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발되기 까지 했다"며 "주철현 캠프측은 경선과정에서 서명을 받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말도 안되는 법 해석을 주장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청원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후보는 "오늘이나 내일 중 고발인을 소환해 조사 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만약 검찰이 시간끌기식으로 대응 하면 여당 후보측의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고발인 조사 이후 즉각적으로 관련 서류를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3일 여수갑 경선 후보 캠프 관계자 A씨는 주철현 후보가 지난 2월 28일 경선에서 컷오프된 후 8300여 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중앙당에 재심청원서를 제출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다.

이용주 후보는 "같은 후보로서 상대 후보측의 연이은 불상사에 참담하고 애처로운 심정이며,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즉각 중단해 줄것을 요구한다"며 "현재까지 지역내 유권자들은 상포지구에 대한 의혹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확실한 입장(해명)을 밝히는 것이, 여수 시민을 위하는 것 아닌가"라며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한편 여수시선거방송토론회는 오는 4월 7일 KBS순천공개홀에서 오전 10시부터 여수갑 후보들을 초청해 공개토론을 위한 생방송을 진행한다. 또 여수MBC에서 4월 9일 토론회를 진행 할 예정이다.

초청 대상 후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토론회에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3항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참시는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jk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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