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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항 비대위 "화물연대 기업활동 방해 공권력 투입해야"

기사입력 : 2020년03월31일 17:31

최종수정 : 2020년03월31일 17:31

"여수광양항만공사는 특단조치 취해야 하는데도 '뒷짐'"

[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광양항 배후단지 입주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31일 여수광양항만공사를 항의 방문하고 "화물연대전남지부가 항만시설물을 불법으로 점거하는 등 기업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며 공권력 투입을 요청했다.

비대위는 "공사가 광양항의 조속한 물류정상화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공기업으로서 제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양항 배후단지 입주기업 비상대책위원회가 차민식 사장실 앞에서 공사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오정근 기자] 2020.03.31 jk2340@newspim.com

비대위는 공사 차민식 사장과의 면담을 위해 방문했으나, 점심시간과 겹쳐 부재중인 사장실 앞에서 피켓시위를 이어갔다.

공사 관계자들은 면담을 위해 회의실로 이동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비대위는 사장실에서 면담 등을 주장하며 맞섰다.

비대위 측의 입장을 청취하던 길인환 운영본부장과 관계자들은 확실한 답변을 내놓지 못해 비대위 측의 원성을 샀다.  

공사는 "화물연대 파업이 이어진 지난 8일간 협상을 중재하는 등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는 비대위 주장에 "입장이 곤란하다. (화물연대의)입장도 살펴봐야 할 것 아닌가"라고 즉답을 회피했다.

또 비대위가 "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광양항을 통해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입주기업인가 화물연대인가 묻고 싶다"라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비대위는 "광양항과 배후단지는 국가기간시설임에도 시설물(게이트, 물류창고 등)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는 화물연대 행위는 불법이다"며 "이는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사태 해결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뒷짐만 지고 있는 행태는 직무위기 아닌가"라는 항의성 질문을 던졌다.

이에 길인환 운영본부장은 "지금 협상은 잘 진행되고 있느냐"는 등 비대위의 질문과는 다른 맥락의 답변을 하기도 해 비대위측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비대위는 이날 오전 광양시청 홍보실에서 화물연대 파업으로 광양항 내 적출작업이 차질을 빚어 수출입 기업은 물론 납품업체들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며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화물연대전남지부 컨테이너지회는 지난 24일부터 항만배후단지로 운송하는 운임의 50% 인상을 주장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다.

jk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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