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재난

속보

더보기

[힘내! 대한민국] 한국이 백신·치료제 개발에서 이기려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 개발비 지원·임상 간소화 등 현장 목소리 적극 반영
"개발에 속도 붙을 것…혈장치료 등 위해 혈액관리법 개선도 필요"

[편집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내는 물론 전 세계가 유례없는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100조원대의 긴급지원을 비롯해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나아가 온 국민이 또 한 번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에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기 위해 오프라인 창간포럼을 취소하고 [힘내! 대한민국]이란 주제로 17주년 창간기념 기획 및 특집을 진행합니다.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코로나19 사태 이후 희망을 되살릴 수 있도록 힘을 불어 넣는 기획으로 구성했습니다. 많은 성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 각국의 내노라하는 제약회사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올인하고 있다. 생사를 건 치열한 개발 경쟁에서 국내 기업이 앞서나가려면 무엇보다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게 업계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이에 정부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자금 지원과 임상 절차 간소화 등을 약속했다. 업계에서는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가속 페달을 밟을 수 있다며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업계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금액 부족"

그동안 제약바이오업계에서는 정부 자금 지원 요구가 많았다. 전염병은 유행성 질환이라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짧은 기간 내 연구 역량을 집중해야 하고 환자 대상 임상까지 마쳐야 한다. 이 과정에 천문학적 비용이 들지만, 종식 이후 수익성이 떨어지는 탓에 개별기업 자금으로는 개발이 어렵다는 것.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 국책과제 대상자로 SK바이오사이언스와 셀트리온을 선정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합성항원을 기반으로 코로나19 서브유닛 백신의 후보물질 개발을 맡는다. 이 과제에 정부가 지원한 금액은 1억원이다. 셀트리온은 코로나19 치료용 단클론 항체 비임상 후보물질 국책과제에 선정됐다. 이는 치료제 후보물질을 개발하는 과제로, 셀트리온은 4억8800원을 지원받는다.

이어 지난 26일 래피젠은 다양한 검체 적용을 위한 코로나19 고감도 신속 진단제 개발 대상자로, 진원생명과학은 핵산백신 플랫폼을 활용한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개발 대상자로 선정됐다. 정부 지원금은 1억5000만원이다.

당시 업계에서는 막대한 개발 비용에 비해 정부 지원이 크지 않다며 아쉬워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지원 금액이 크지 않다"면서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드는 전체 비용을 감안하면 정부 지원금은 크게 의미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은 지난달 웹캐스팅 기자간담회를 통해 "임상 전까지 2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며 "향후 상업화 단계에서는 3000억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 지원금 외에 부족한 자금은 자체 연구개발(R&D) 비용으로 집행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에 속도가 붙기 위해서는 질병관리본부 외 다른 부처의 지원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현재 정부의 지원금이 크지 않은데, 이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나 산업부, 과기부 등 다른 관련부처도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 "임상시험 기간·단계 단축 등 '패스트트랙' 필요"

임상 기간 단축 등 '패스트트랙 도입'에 대한 요구도 많았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이 연구를 거쳐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처방되기까지 임상 시험을 진행하는 기간이 길다. 코로나19의 경우 한시라도 빨리 치료제와 백신이 필요한 상황인데 평시처럼 임상을 진행하면 그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통상적으로 임상 1상에서는 안전성을 확인하고 2상에서는 투여할 적정 용량을 살피며 3상에서는 치료제의 효능을 판단한다. 이를 거치는 임상시험은 통상적으로 5년에서 최대 10년까지 걸린다. 앞서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여러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뛰어들었지만, 5년간 성공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 

최경식 한국임상약학회 부회장은 "치료제와 백신이 이르면 올 연말에서 내년 3~4월쯤 나올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상황이 급하기 때문에 이를 앞당긴다면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실험개수를 줄이고 환자수를 줄이면 임상시험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물리적으로 연내 개발한다는 것은 달성하기 쉽지 않은 목표라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집중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기존에 임상시험을 거쳐 시판허가를 받아 판매되고 있는 물질은 안전성을 입증했기 때문에 이 단계를 줄이면 개발이 개속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학계에서는 기간 등은 단축하되 안전성 검증은 충분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장에서 부작용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면 안된다는 시각이다. 김정기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는 "병원체별로 임상시험 목적이 다르고 용량이나 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약물에 대한 임상시험을 다시 하는 것이 맞다"며 "신종플루가 유행했던 당시에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했는데 백신 개발 플랫폼이 같고 백신주만 달랐기 때문이었다. 코로나19는 신종 병원체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라고 했다.

◆문대통령 "백신 개발에 2100억 투자, 신속한 임상실험 절차 도입"

이같은 현장의 목소리에 정부가 화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한국 파스퇴르연구소를 방문해 코로나19 백신 개발 등에 2100억원을 투자하고, 치료제와 백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신속한 임상실험 절차를 도입하는 등 최대한의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한 것.

문 대통령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제와 백신을 빠르게 개발하기 위해서는 과학자, 연구기관, 기업, 병원, 정부의 협업이 필요하다"며 "오늘 함께 지혜를 모아 코로나19 완전 극복의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확실히 돕겠다"며 "감염병 백신과 치료제 개발은 오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민간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 정부의 R&D 투자와 승인 절차 단축 등이 뒷받침되어야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한 제약업체 관계자는 "대통령과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답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며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혈장치료·항체치료제 위해 '혈액관리법' 개선도 필요

개발과정에 드는 비용과 시간 외에 제도의 문제점도 있다.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액에서 혈장을 추출해 투약하는 혈장치료와 혈장의 항원을 활용하는 항체치료제가 주목을 받고 있지만, 현행 혈액관리법이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혈장치료는 완치자의 혈액에서 채취한 혈장을 환자에게 투여하는 방식으로, 최근 세브란스병원에서 중증환자 2명이 혈장치료를 받은 후 완치됐다. 앞서 중국에서도 코로나19 환자에서 혈장 치료가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혈장치료제는 완치자 혈장에서 코로나19 관련 항체를 채취해 만드는 치료제다. 국내 기업 중 GC녹십자는 완치자 혈장에서 코로나19에 특화된 항체가 농축된 면역단백질만 분획해서 혈장치료제를 개발중이다. 셀트리온은 혈액에서 항체 유전정보를 가진 DNA를 추출해 항체 후보군을 구축하는 항체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혈장치료와 항체 치료제 개발에는 신속한 혈액과 혈장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혈액관리법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현행 혈액관리법에 따르면 코로나19 환자는 완치 3개월이 지나야 헌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 목적으로 쓸 수 있는 혈액은 생산목적으로 쓸 수 없는 부적격 혈액에 한정되며 심의를 거쳐 해당 의료기관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혈액과 혈장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의료기관 개별심의를 면제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코로나19 혈장치료제 개발 패스트트랙'을 추진중이다. 

허윤정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치료제태스크포스(TF) 팀장은 "국가가 공모한 혈장 치료제 연구에 대해서 의료기관 개별심의를 면제고, 채혈업무에 특화된 대한적십자사 등 의료기관 협조를 통해 연구자의 신속한 혈장 치료제 연구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allzer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사진
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