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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확인서류 2단계로 간소화

기사입력 : 2020년04월06일 10:37

최종수정 : 2020년04월06일 10:38

고용부 '코로나19'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개최
지방관서 부서간 칸막이 없애…'긴급사무조정지침' 마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절차 및 서류를 대폭 간소화 한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사업장의 경우 인건비 지급 여력이 부족한 반면, 근로자의 생계유지가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오전 '코로나19, 고용노동 위기대응 TF'를 열고 "가능한 빠른시일 내에 요건을 심사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사업주 편의 증진과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들을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먼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절차 및 서류를 대폭 간소화한다. 앞서 고용부는 노사협의와 근로시간 관리에 어려움이 큰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고용유지조치계획 신청 시 개별근로자 협의 및 근로계약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제출서류를 간소화 한바 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에서 '코로나19 취약계층 생계지원 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0.03.30 jsh@newspim.com

고용부는 이에 더해 기존 고용유지조치계획이 접수된 사업장의 지원금 신청도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오늘부터 지원금 지급 시 실제 휴업·휴직 여부와 휴업수당 지급을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서류(휴업수당에 대한 노사협의 서류, 실제 지급된 휴업수당 확인서류 등)만으로 신속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별도의 지침이 내려지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또한 급증하는 업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지방관서의 업무처리 체계를 효율적으로 재편한다. 

우선 기관장 재량으로 부서간 칸막이를 허물어 다른 부서도 관련 업무를 나눠 할 수 있도록 '긴급사무조정지침'을 즉시 마련·시행한다. 또한 정부조직관리지침을 최대한 활용해 필요한 경우 지방관서별로 임시조직인 '코로나19 대응 TF'를 구성한다.

이 장관은 "기관장들께서는 이를 토대로 지방관서별 사정에 맞는 유연하고 신속한 업무처리가 이루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해 적극적으로 조직을 재편·운영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용부는 이달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을 대폭 확대해 업종과 관계없이 휴업수당의 최대 90%까지 지원하고 있다. 관련 예산도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해 5000억원으로 증액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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