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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 코로나] 국세청, 6월 말까지 소상공인 40만명·4500억 체납유예

기사입력 : 2020년04월07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4월07일 13:47

체납액 500만원 미만 39만3000명 대상
체납액 500만원 이상은 홈택스 신청해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체납처분을 유예해줄 방침이다. 다만 고소득 전문직이나 유흥장소, 부동산 임대사업자, 양도·상속·증여 등 재산세 관련 체납자는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체납액이 5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6월 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체납유예 대상자는 총 39만3336명이며 체납액은 4523억원 규모다.

우선 500만원 미만 체납자는 압류된 부동산의 매각을 보류하거나 중지하고 새로운 압류 또는 전화·문자독촉 등 모든 체납처분을 6월말까지 유예한다. 이미 압류한 신용카드 및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압류해제가 필요한 경우 신청을 받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전경 [사진=국세청] 2019.11.12 dream@newspim.com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도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홈택스를 통해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더불어 올해 4월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할 예정이던 1분기 신규 제공대상자 15만6000여명(500만원 이상 체납자)의 체납자료 제공을 6월 말까지 연기했다.

국세청은 또 체납된 세금에 대한 징수도 6월 말까지 유예할 방침이다. 4월 이후 독촉장을 송달 받은 납세자가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체납액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가 해당된다.

사업의 중대한 위기 등의 사유에 해당해 납세자가 독촉 납부기한 3일 전까지 유예를 신청하면 된다. 납부유예가 승인되면 최대 9개월가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가적 재난 등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의 경제적 재기를 적극 지원 하겠다"면서 "다만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 은닉재산 환수를 위한 추적조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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