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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회의] 공공기관 '착한소비' 선도…선결제·선구매 2조 조기집행

기사입력 : 2020년04월08일 14:30

최종수정 : 2020년04월08일 14:35

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 후 '내수 보완대책' 발표
음식·숙박·관광 피해업종 소득공제율 80%로 확대
개인사업자 700만명 세금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정부가 얼어붙은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선결제·선구매 캠페인을 시작한다.

공공부문은 2조원 규모의 선결제·선구매·조기지급을 실시한다. 올해 예정된 건설투자도 조기에 집행하며 공공구매 계약절차를 완화해 최종구매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민간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음식·숙박·관광·공연 등 피해업종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상반기 결손금 소급공제도 조기에 허용하며 개인사업자 700여만명의 소득세 납부기한도 3개월 연장한다. 연체위기에 놓인 소상공인 채권도 최대 2조원까지 정부가 직접 매입해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8일 정부는 제4차 비상경제회의 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내수경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그간 대책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취약계층의 소득·경영피해 지원에 방점을 뒀다면 이번 대책은 피해업종의 수요를 직접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dedanhi@newspim.com

먼저 정부는 공공부문의 선결제·예산조기집행을 통해 최종구매자 역할을 강화한다.

외식업체 업무추진비를 선지급(900억원)하고 국외여비 잔여 항공권 구입물량 80%도 선지급(1600억원)한다. 연기되거나 하반기에 계획된 국제행사·회의·축제 등도 조기 계약하고 최대 80%를 선지급(1400억원)한다. 화훼 수요 확대를 위해 '1사무실 1꽃병 캠페인'을 확산하고 선구매(170억원)한다.

위탁용역비를 통한 외주사업(공공기관 유지·보수)도 조기계약하고 최대 80%를 선지급(5100억원)할 예정이며 중앙정부를 비롯해 지자체·공공기관의 맞춤형 복지포인트도 상반기내 전액 집행(1900억원)할 방침이다.

비축이 가능한 소모품 등은 상반기에 최대한 선구매(8000억원)하고 업무용 차량으로 구매가 예정된 물량 1600여대도 상반기에 선구매(500억원)한다. 하반기 구매예정인 마스크 비축물량 중 일부를 상반기에 조기계약하고 최대 80%를 선지급(450억원)한다.

또한 정부는 정부 건설투자·사회간접자본(SOC) 등 분야의 예정된 공사를 조기에 확대 집행할 방침이다. 국도·철도·항만 등 14조원 규모의 정부 건설투자와 SOC·에너지 등 공공기관 건설·장비 투자를 각각 6000억원씩 확대해 조기에 집행한다.

아울러 재정의 조기집행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2020년 한해 동안은 공공계약절차를 완화하고 조달참여비용을 경감한다.

민간부문의 내수기반 보강에도 무게를 뒀다. 선결제·선구매 문화가 민간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통해 적극 뒷받침하고 범국민적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먼저 음식·숙박업, 관광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피해업종에 대한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을 6월까지 80%로 확대한다. 기업도 소상공인에게 선결제·선구매할 경우 소득세(개인사업자)·법인세(법인)에 세액공제 1%를 적용한다.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의 세금부담도 완화한다. 먼저 중소기업의 상반기 결손금은 소급공제를 조기에 허용한다. 기존에는 2021년 세금 신고시에 공제·환급 받을 수 있었다면 올해는 오는 8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또한 올해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인 700여만명의 개인사업자 전체에 대해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특별재난지역·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고기한을 3개월 이내로 연장해준다.

소득감소로 가계대출 연체위기에 처한 개인채무자의 금융채무도 지원한다.

정부는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코로나19 피해자를 추가하고 원금상환 유예, 채무감면 등 조건을 우대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의 연체 채권을 캠코가 매입(최대 2조원)해 채무조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료=기획재정부] 2020.04.08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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