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3월 하순 일본 다녀온 윤학, 자가격리 '권고'에 뚫린 코로나19 방역

기사입력 : 2020년04월08일 19:35

최종수정 : 2020년04월08일 19:35

권고 어겨도 제재 못해…유흥업소 직원 감염당해
이달 중순까지 자가격리해야 안전…앱 체크가 관리 전부

[서울=뉴스핌] 한태희 임성봉 기자 = 유흥업소 종업원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전파한 것으로 추정되는 그룹 슈퍼노바 멤버인 가수 윤학(37·본명 정윤학)이 지난 3월 하순 일본에서 입국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방역망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4월 1일 이전 입국자는 정부 지침 상 자가격리 의무가 아닌 권고에 해당하면서 외출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잠복기가 14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3월 하순에 입국한 경우 해외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 윤학처럼 무방비로 외부활동을 할 경우 제2, 제3의 감염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4월 1일 이전 입국자들은 자가격리 권고 대상자라는 이유로 정부가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없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방역당국은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와 경찰도 손을 놓고 있다.

8일 서울시와 서초구청, 강남구청 등에 따르면 윤학은 지난달 24일 귀국했다. 이틀 뒤인 26일 윤학은 유흥업소 여직원으로 알려진 지인 A(36·여) 씨를 서울에서 만났다. A씨를 만나고 하루 뒤인 지난달 27일 윤학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느꼈다. 지난달 31일 서초구보건소에 진단검사를 받은 윤학은 이어 지난 1일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초신성 출신 윤학 [사진=윤학 인스타그램] 2020.04.03 alice09@newspim.com

같은 날 A씨도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강남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았다. 하루 뒤인 지난 2일 A씨도 양성 판정을 받았다. 방역 당국은 일본에서 귀국한 윤학이 A씨를 감염시킨 것으로 파악했다.

윤학은 해외에서 입국했지만 자가격리 의무대상자가 아니다. 지난 4월 1일 이전 입국해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일 0시부터 모든 입국자는 출발지와 국적에 관계없이 2주 동안 의무적으로 자가격리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문제는 지난 1일 이전 입국자는 잠복기임에도 자가격리 권고 대상으로 분류했다는 점이다. 지난 1일 기준으로 3월 18일 이후 입국자는 코로나19 확진자일 가능성이 있다. 증상이 없더라도 잠복기를 거친 뒤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얘기다. 

잠복기까지 고려하면 3월 하순 입국자는 정부가 최대 오는 14일까지 특별관리를 해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사실상 이들을 방치한 상황이다. 자가격리만 권고했을 뿐 관리 방안이 없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10일 오전 서울 구로구 코리아빌딩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입주자들이 코로나19 검진을 받고 있다. 이날 코리아빌딩 11층 콜센터에서는 집단 감염 사례로 추정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했다. 2020.03.10 mironj19@newspim.com

자가격리 의무 대상자는 반드시 정부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기면 처벌을 받는다. 코로나19의 경우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반면 권고는 말 그대로 특정한 일을 하도록 권하는 것으로 법적 강제력이 없다. 정부 권고를 무시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얘기다. 특별입국절차에 따라 입국 수속 당시 발열 체크 및 특별검역신고서 작성,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만 설치하면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일 뿐 법적 강제성이 없다"며 제재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초구청 또한 "(A씨는) 자가격리 의무대상자도 아니고 현행 법을 어긴 것도 아니다"라며 "권고를 어겼다고 해서 고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결국 자가격리 권고 대상자는 정부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다. 윤학의 사례에서 보듯이 3월 하순 입국자는 코로나19 증상이 나올 수 있다. 이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유흥업소 및 체육시설, 교회 등 다중이용시설을 마음껏 방문하고 다닐 경우 대규모 집단감염의 우려까지 있다. 

하지만 자가격리 권고 대상이라는 이유로 이들의 외출을 막을 순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자체와 경찰도 손을 놓을 수밖에 없다. 자가격리 의무 대상자 중 이탈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서 엄중하게 처벌한다고 엄포를 놓은 것과 대비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권고는 가급적 이러이러한 조치를 따라달라는 의미이고 의무는 반드시 해야 하고 안 하면 처벌이 가능한 개념"이라며 "(A씨는) 자가격리 의무 대상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것을 무시하고 경찰이 (A씨가) 위험하니까 수사하자고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2월 초 중국을 시작으로 지난달 19일에 모든 국가 입국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확대 적용해서 관리 중"이라고만 답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