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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후보 "대전에 15개 공공기관 유치 혁신성장 이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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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대전 유성을)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따른 대전·충청권의 혁신도시 지정으로 대전에 과학·정보통신 관련 공공기관의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 후보는 현재 수도권 소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을 비롯한 산하 공공기관 및 단체 등 과학기술도시 대전과 연계된 기관을 유성구로 이전하겠다는 구상을 내비쳤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대전 유성구 선거사무소에서 뉴스핌과 만나 인터뷰하고 있다. [뉴스핌 DB]

그는 지난 3월 균특법이 통과된 후 대전·충청에 공공기관 유치 등 중점 성과가 극대화되도록 해 지역혁신성장을 이끌겠다는 게 의지라고 했다.

이 후보는 지역 혁신성장을 이끌기 위해 대표적인 이전 추진기관으로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영합회 등 과학·방송·정보통신 관련 15개 기관으로 선정했다.

15개 기관은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나노기술원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고등과학원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녹색기술센터 등이다.

이상민 후보는 "한국과학창의재단 등 4차 산업 관련 공공기관을 유치하면 과학기술이 축적된 대전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2차 지방이전을 검토하여 그간 균특법에 따른 역차별로 어려움을 겪는 대전문제를 해결하고, 지방균형발전에 힘을 실어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은 2004년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한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제정됐으나, 대전·충남지역에만 예외로 적용돼 그동안 대전에는 이전된 공공기관이 없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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