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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호: 보람 있는 일을 하면서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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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리 주옥함 기자 = 25년 전, 마음 속 열정이 넘치는 청년이 한국을 떠나 홀로 중국으로 가서 삶을 모색했다. 25년 후, 그는 화려하게 변신하고 꿈을 이뤄 유위한 사람이 되었다. 그는 바로 재칭다오한국인(상)회 이덕호 회장이다.  

     2017년에 정광일 강연회 및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이덕호.[사진=금교]

이국에서 창업, 고생도 있지만 낙도 있다

1995년, 한중 수교에 따른 한중 무역이 지속적으로 활기를 띠면서 많은 한상이 계속해서 중국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덕호 역시 당시 중국 투자 기회를 포착하고 칭다오에서 사업을 개척하기로 했다. 그의 회사인 칭다오김종귀공예유한회사(青島金鐘貴工藝有限公司)는 바로 그 해에 설립되었다.

그러나, 만사는 시작이 가장 어렵다. 이덕호가 처음 칭다오에 왔을 때 언어소통이 그에게 가장 큰 난제였다. 그는 창업 초기의 어려움을 상기하니 감개무량하여 "그때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제가 중국에 오기 전에 중국어를 안 배웠고, 아는 말도 '니하오'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칭다오에 투자한 한국 기업은 얼마 없었고 한국인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때를 돌이켜보면 제가 정말 용감하고 패기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나중에 조선족 동료들이 많이 생겼고 그들은 중간에 통역의 역할을 잘 했습니다"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주거 환경이 좋지 않았던 것도 이때 이덕호가 직면했던 또 다른 난제였다. "지금 아파트에 살고 보일러도 있고 전기도 잘 공급하지만 그전에는 지금만큼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당시 라오산구(嶗山區)의 싸즈커우(沙子口) 근처에 살았는데 밤에 종종 전기가 끊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그는 회상하며 말했다.

하나 또 하나의 어려움에 직면하자, 이덕호는 뒷걸음치지 않고 이런 어려움들을 자신이 사업을 계속하는 동력으로 전환했다. 그는 "나는 반드시 성공하겠다. 내가 성공하지 못하면 절대 한국에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신념이 자기를 지탱하여 힘든 시간을 견뎌냈다고 말했다.  

분투해온 길에 어려움이 겹겹이 쌓였지만 당시 한국 기업에 대한 중국의 태도는 이덕호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그는 "그 당시 중국은 한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 혜택과 수출 장려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뿐만 아이라 안전면에서도 공안국과 파출소가 우리를 잘 보호해 주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칭다오 바다갓의 조감도[사진=금교]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봉사정신으로 신념이

사실 이덕호가 재칭다오한국인(상)회 회장으로 선출되기 전까지 자신의 공예품회사의 대표인 것 외에도 제7대 재중국한국공예품협회 회장을 지냈다.

그의 소개에 따르면, 그가 처음 칭다오에 왔을 때, 청양구(城陽區)에는 이미 공예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많았다. 재중국한국공예품협회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모아 서로 교류하고 친목활동을 하게 한 곳이다. 때로는 협회가 회원들이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데, 적십자사에 돈을 기부하여 고아와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을 돕는 것이 전형적인 예이다. "저희 회원들에게는 같은 소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저희의 힘으로 사회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싶다는 것입니다."그는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회장에 재임하는 동안, 이덕호는 협회 이전의 봉사활동을 이어가는 것 외에 협회를 이끌고 청양교통국, 청양교육국과 함께 환경보호를 주제로 한 '쓰레기 줍기 운동'을 불러일으켜 호평을 받기도 했다. 이와 동시에, 일부 한국 기업들이 참담한 경영으로 잇달아 중국시장에서 철수하는 가운데, 이덕호의 회사는 경영을 잘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어 한국 언론의 주의를 끌어들였다. 그는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한국 MBC방송국은 무려 20분 동안 보도를 했다며 이 경험에 대해 그는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부지런히 노력하면 수확은 저절로 따라올 것이다. 자신의 일자리에서 매사에 최선을 다한 이덕호가 점점 더 많은 인정을 받기 시작했고 그로 하여금 자기 인생의 하이라이트를 맞아 무게가 있는 '대통령상'을 받았다.

현재 재칭다오한국인(상)회 회장인 이덕호는 여전히 정성을 다 해서 자신의 상회를 이끌고 있다. 회장 당선에 대해, 그는 회장이 된 것은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중국에 있는 한국 동포들을 위해 좀더 많은 일을 해주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눈 온 뒤의 라오산[사진=금교]

미래를 전망하고, 마음속에 기대가 가득 차다

2019년은 이덕호에게 매우 의미 있는 한 해였다. 그는 상회를 이끌고 칭다오 세계한상대회 개최를 해 세계 각국의 한상들이 중국 기업의 글로벌 파트너로서 서로 이익을 얻는 기회를 모색하고 깊이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상회는 칭다오 청운한국학교(青雲韓國學校)가 학교 신축에 필요한 예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적극 협조해주었습니다. "저희는 3년 안에 한국인의 학교를 지을 계획인데, 이게 저희에게 있어 가장 큰 일입니다"라고 이덕호가 말했다.

수년 동안 중국에서 사업하면서 여기가 이덕호의 제2의 고향이 된 셈이다. 그는 "한국과 중국은 바다를 사이에 둔 이웃입니다. 상인으로서나 양국 간 우호 촉진자로서 앞으로 양국 간 무역이 더 확대되고 인문 교류가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중국에 온 지 26년이 되었으니 중국에 대한 정이 상당히 깊습니다. 제가 중국을 사랑하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도 사랑합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1월 1일부터,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외상투자법(中華人民共和國外商投資法)>을 정식으로 시행해 외자기업들에게 더욱 포용적인 비즈니스 환경과 법적 보장을 제공한다. 이에 이덕호는 느낀 바가 많아 "한국 기업의 투자에 관한 장려정책이 잘 나왔는데 홍보활동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중국에 전자, 로봇 제조 등 관련 산업에 투자하는 것이 한국 기업으로서는 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한중 기술과 자본이 잘 결합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한식이 중국인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앞으로 더 많은 한식 기업이 중국에 진출하기를 바라고 한국의 음식문화가 더 많은 중국인들에게 알려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글/리멍후이(李夢暉)

[금교(金橋,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 주관 잡지)=본사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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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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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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