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리위 거치지 않고 최고위서 '제명' 의결한 절차에 문제 제기
기사회생한 차명진…선거에서 통합당 후보 자격 유지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세월호 텐트 발언으로 미래통합당으로부터 제명된 차명진 경기 부천시병 후보가 선거를 단 하루 앞두고 기사회생했다.
차 후보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 가처분신청이 인용됐다고 한다"며 "저는 정식으로 미래통합당 후보"라고 밝혔다.
[부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부천병에 출마한 차명진 미래통합당 후보가 막말 논란으로 당에서 제명된 13일 오후 경기 부천시 괴안동 후보 선거사무소 인근에 선거 유세 차량이 멈춰 서있다. 2020.04.13 mironj19@newspim.com |
앞서 차 후보는 이달 초 한 TV토론회에서 '세월호 텐트 OOO'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당시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논란이 일면서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차 후보에게 '탈당 권유' 조치를 내렸다. 최고수위 징계인 '제명'보다 낮은 수준의 조치였다.
하지만 이후에도 차 후보가 관련 발언을 이어오면서 당 차원에서 선거에 악영향이 있다고 판단하고 차 후보를 제명하기로 했다.
다만 당 윤리위가 '탈당 권유'결정을 내린 상황이어서, 당 최고위는 윤리위를 거치지 않고 차 후보를 제명 조치했다. 당무에 있어 최종 의결권은 최고위원회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한 조치였다.
법원에서는 이 지점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통합당이 윤리위 회의를 열지 않는 등 규정상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는 판단이다.
결국 법원은 차 후보가 통합당의 제명결의를 무효로 해 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차 후보는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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