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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조주빈·강훈은 신상공개...다른 공범은?

기사입력 : 2020년04월17일 14:11

최종수정 : 2020년04월17일 16:09

신상공개 가능성 높은 공범은 현직 군인 '이기야' 일병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미성년자 등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에 공유한 '박사방' 일당에 대해 줄줄이 신상정보 공개 결정이 내려지고 있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에 이어 그의 오른팔로 지목된 닉네임 '부따' 강훈(18)도 얼굴이 공개됐다. 이번 'n번방' 사건 피의자 모두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나머지 공범의 신상정보도 공개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 조주빈, 강훈은 왜?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4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심의위)를 개최하고 조주빈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심리학자, 정신과 의사, 교수, 법조인 등 7명으로 꾸려진 심의위는 당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반복적이고 아동·청소년을 포함해 피해자가 무려 70여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대할 뿐 아니라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공범으로 신상이 공개되는 '부따' 강훈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이날 강훈은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죄송하다"고 말한 뒤 호송차량으로 향했다. 2020.04.17 leehs@newspim.com

강훈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 이유도 비슷하다. 심의위는 "피의자는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의 주요 공범으로서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데 적극 가담했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으며 범죄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등 범죄가 중하다"고 설명했다.

심의위가 신상 공개를 결정한 이유를 종합하면 핵심은 ▲범행 수법 ▲피해 규모 ▲구속영장 여부 ▲증거 등으로 축약된다. 범행 수법이 얼마나 잔인한지, 많은 피해가 발생했는지, 구속영장이 발부될 정도로 증거가 충분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것이다.

이는 조주빈과 강훈의 신상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인 '성폭력처벌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고 있다. 이 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한 경우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피의자의 재범을 막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 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등 총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머지 공범도 신상 공개되나?

조주빈과 강훈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한 경찰과 심의위는 이들이 박사방 운영의 주범인 데다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들과 달리 다른 공범들의 신상이 공개될 지는 미지수다. 경찰과 검찰 등 수사 단계와 기소 여부 등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시기와 방법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대부분 피의자는 현재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검찰은 지난 13일 조주빈을 비롯해 조주빈에게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넘긴 사회복무요원 강모(24) 씨와 박사방 중 하나를 관리한 닉네임 '태평양' 이모(16) 군 등을 구속 기소했다.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직원' 한모(26) 씨와 거제시 공무원 천모(29) 씨도 재판 중에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핵심 운영자 조주빈 씨. 2020.03.25 leehs@newspim.com

우선 경찰 단계에서의 신상정보 공개는 수사를 담당하는 지방경찰청 등이 1차적으로 판단한 뒤 심의위에 안건을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교적 절차가 단순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반면 강씨와 이군의 경우 검찰이 신상정보 공개를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야만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 단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야만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다. 강씨 등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되더라도 비교적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 법원이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하면 경찰과 달리 이름과 나이, 사진 등은 물론이고 실제 거주지와 신체정보(키, 몸무게) 등도 함께 공개된다. 검찰은 강씨와 이군, 천씨와 한씨 등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법원에 청구한 상태다.

박사방 공범 중 비교적 빠른 시일 내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할 것으로 점쳐지는 인물은 닉네임 '이기야'다. 현직 군인인 '이기야' 이모 일병은 성착취물을 수백차례 유포하고 박사방을 외부에 홍보한 혐의로 구속돼 군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군은 아직 이 일병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요구하는 여론이 높은 만큼 수사결과에 따라 입장을 선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박사방 운영에 적극 가담한 공범의 경우 가능한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다만 무작위로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이유와 근거 등을 모두 종합해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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