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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 "국회 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 검토·허락 문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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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안내견 '조이' 국회 출입 여부 '검토'
장애인단체 "안내견 출입 여부 검토는 있을 수 없는 일" 반발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장애인단체가 "국회의 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은 누군가의 검토나 허락의 문제가 아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국회가 시각장애인 국회의원 당선자의 국회 '안내견 출입'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차연)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과 함께 20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내견은 그 종류가 동물일 뿐이지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 반려견이 아니며 명확하게 시각장애인에게 필요한 편의 제공 보장구"라며 "국회에서 출입을 검토해 허락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관계자들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국회 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에 대한 장애인차별 국가인권위 긴급진정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이정화 기자] 2020.04.20 clean@newspim.com

앞서 국회사무처가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로 당선된 시각장애인 김예지 당선자의 안내견 출입 여부 허용 문제를 놓고 관계법과 규정 등을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전례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2004년 17대 국회 때 시각장애인인 정화원 당시 한나라당 의원의 안내견 동반이 허용되지 않았다. 정 의원은 본회의장 출입 때 안내견 대신 보좌관 도움을 받았다.

발언자로 나선 이형숙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장은 "이번 국회가 안내견 출입 여부를 국회사무처에서 검토할 사안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시혜와 동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장애인 당사자마저도 시혜와 동정을 유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여겨지고 있는데 이제는 장애인의 정당한 시혜와 동정이 아닌 정당한 권리로써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염영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국회에서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출입 여부를 검토한다는 것 자체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차별에 대한 인식이 없고 오히려 본인들이 마치 시각장애인 여성이 안내견을 데리고 올 지 말 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기관처럼 행세하는 것 자체가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이 너무 낮은 현실 다시 확인한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장애인 차별에 대해 시정 조치 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장애인 차별 시정을 위해 필요로하는 안내견 출입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김 당선자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는 국회법 제148조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 근거해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국회 출입을 금해왔다"며 "안내견은 회의에 방해되는 물건이나 음식이 아니고 시각장애인의 눈이며, 이를 문제 삼는 것은 국회의원 한 명에 대한 차별이 아닌 대한민국 모든 시각장애인의 권리와 안전에 관한 사회적 보장 수준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회사무처는 이르면 장애인의 날인 이날 김 당선자의 안내견인 '조이'의 국회 출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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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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