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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현황] 확진자 240만명 돌파...美 '경제 정상화' 여론 분분(20일 13시38분 기준)

기사입력 : 2020년04월20일 16:21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7:04

트럼프 "중소기업 추가예산안 합의 임박"...뉴욕주, 항체검사 개시
싱가포르, 모범국에서 최대 감염국으로.. 동남아가 새 진앙지 부상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전 세계 코로나19(COVID-19) 확진자가 하루 사이 7400여명 늘어 누적 확진자 수는 240만명을 넘어섰다. 사망자 수는 16만5000명을 넘겼다.

미국이 정상화 시동을 거는 가운데, 일부 미국 주에서는 정상화를 당장 시행하라는 요구를 앞세운 시위가 벌어졌다. 최신 미국인 여론 조사 결과 60%에 가까운 사람들이 봉쇄 대책을 너무 빨리 해제하면 안 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 편차가 있었다. 공화당 지지자들의 49%는 너무 오래 봉쇄를 하면 안 된다는 의견인 반면 민주당 지지자 77%는 빨리 정상화에 나서는 것에 대해 우려했다.

모범국으로 칭찬받던 싱가포르는 최근 이민노동자 집단 거주 숙소에서 확진자가 빠르게 늘면서 우려를 사고 있고, 방글라데시는 이슬람 지도자 장례식에 10만명이 운집해 우려를 자아내는 등 동남아가 새로운 진앙지로 부상할 것이란 관측이 대두된다. 일본도 꾸준히 감염 사례가 늘어나면서 의료 시스템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시스템사이언스 시스템사이언스·엔지니어링 센터(CSSE) 코로나19 상황판에 따르면 한국시간 20일 오후 1시 38분 기준 전 세계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는 각각 240만4249명, 16만5234명으로 집계됐다. 하루 전보다 각각 7만4598명, 4524명 늘었다.

국가·지역별 누적 확진자는 ▲미국 75만9687명 ▲스페인 19만8674명 ▲이탈리아 17만8972명 ▲프랑스 15만4098명 ▲독일 14만5742명 ▲영국 12만1173명 ▲터키 8만6306명 ▲중국 8만3817명 ▲이란 8만2211명 ▲러시아 4만2853명 등이다.

또 국가·지역별 누적 사망자는 ▲미국 4만682명 ▲이탈리아 2만3660명 ▲스페인 2만453명 ▲프랑스 1만9744명 ▲영국 1만6095명 ▲벨기에 5683명 ▲이란 5118명 ▲독일 4642명 ▲중국 4636명 ▲네덜란드 3697명 등이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2020.04.20 bernard0202@newspim.com

◆ 미국 정상화 요구 시위 확산 vs 여론 조사선 60% 반대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동부시간 20일 오전 1시 22분 기준 미국 내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는 각각 75만3317명, 3만6109명이다. 존스홉킨스대학의 CSSE 집계치와는 차이가 있다.

주(州)별 확진자는 ▲뉴욕 24만2817명(이하 사망 1만3869명) ▲뉴저지 8만5301명(4202명) ▲메사추세츠 3만8077(1706명) ▲펜실베이니아 3만2992명(1285명) ▲캘리포니아 3만1545명(1176명) ▲미시건 3만1348명(2389명) ▲일리노이 3만357명(1302명) ▲플로리다 2만6306명(773명) ▲루이지애나 2만3928명(1296명) ▲텍사스 1만9443명(503명) 등이라고 NYT는 전했다.

미국에서 경제 정상화 요구 시위가 확산하고 있다. 지난 19일 서부 워싱턴주에서 외출금지령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참여 인원은 2500여명으로, 미국 각지에서 열린 반(反)외출금지령 시위 가운데 최다로 추산된다.

시위대 일부는 워싱턴주 의회 의사당 인근에 모여 한 손에 미국 국기인 성조기를 들고 외출금지령 해제를 촉구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시위 참가자들도 있었다. 이 밖에 지난 주말 사이 텍사스주와 메릴랜드주에서도 경제활동을 서둘러 재개해야 한다는 시위가 열렸다.

[올림피아 로이터=뉴스핌] 이영기 기자 =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주 올림피아의 주의회 의사당 앞에서 시위가 벌어지자 한 상인이 워싱턴주기와 성조기를 팔고 있다. 2020.04.20 007@newspim.com

미국 곳곳에서 주 정부의 각종 제한 조치 완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지자 경제 정상화를 추진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트위터를 통해 미네소타, 미시간, 버지니아 주를 지목하고는, 이들 지역을 "해방하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 3개주는 민주당 주지사가 있는 곳으로 최근 경제 정상화 시위가 벌어진 곳들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같은 트윗을 올린 직후 시휘 계획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검사와 격리 등 대응을 적절히 하지 못한 트럼프 대통령이 주의를 딴 데로 돌리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경제활동 재개에는 과학적 기반이 중요하다며, 성급한 이동제한령 해제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19일 발표한 월스트리트저널(WSJ)과 NBC방송의 최신 여론조사 결과는 60%에 가까운 미국인들이 자가 격리 등의 봉쇄 조치를 빨리 푸는 것에 대해 우려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77%가 너무 빨리 경제 정상화에 나서면 안 된다는 입장인 반면, 공화당 유권자들은 그 비중이 39%에 머물렀다. 공화당 지지자들은 오히려 48%가 너무 오래 봉쇄를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 트럼프 "중소기업 추가예산안 합의 임박"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추가 예산안과 관련한 민주당과의 협상이 합의에 임박했다며, 이와 관련한 대답을 20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추가 예산안은 2조20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에 포함된 중소기업용 지원 자금의 증액을 가리킨다. 앞서 발효된 2조2000억달러 경기부양책에는 중소기업 대출용으로 3500억달러 규모의 자금이 배정됐다.

이 지원 자금은 직원 500명 미만인 중소기업이 대상으로, 기업이 정부 대출을 급여 지불에 사용하면 대출금 상환을 면제(급여 8주분 상한)해주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가 사실상 급여를 대신 내주는 셈이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의 설명에 따르면 추가 예산안에는 중소기업 지원 자금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예산안에 중소기업의 급여보장 프로그램으로 3000억달러가 추가되는 한편, 재해대출용 500억달러, 병원 지원용 750억달러, 검사 관련 투자 250억달러가 포함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코로나19(COVID-19) 대응 태스크포스(FT)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옆에서 그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0.04.19 bernard0202@newspim.com

◆ 뉴욕주 "이번 주부터 항체검사 실시"

뉴욕 주 정부가 이번 주부터 코로나19(COVID-19) 항체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9일 발표했다. 같은 날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이날 코로나19에 감염돼 항체를 가진 사람이 주에서 정확히 몇 명인지 파악하기 위해 수 천명을 대상으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 항체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쿠오모 주지사 비서관은 트위터를 통해 항체검사는 20일부터 시작되며, 관련 검사를 위해 3000명의 샘플을 채취할 것이라고 했다. 항체검사는 무증상자를 포함해 코로나19에서 치유됐거나 면역 반응을 일으킨 자들을 식별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경제활동 재개를 위한 3단계 지침을 발표하면서, 각 주 정부에 지침 실행 요건 중 하나로 '새로운 항체검사'(emerging antibody testing) 등 의료 종사자들을 위한 강력한 검사 프로그램의 도입을 요구한 바 있다.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였더라도 항체검사를 통해 면역력 보유가 확인된 의료 종사자는 치료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다. 나아가 이를 기업에게 적용하면 고용주는 직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됐더라도 근무지 복귀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앤드루 쿠오모 미국 뉴욕 주지사 [사진=로이터 뉴스핌]

하지만 최근 세계 보건 관계자들은 항체 검사로 면역력을 보유했는지 판단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17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이 같은 항체검사를 통해 면역력을 보유했는지, 재감염될 위험은 없는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코로나19 항체검사 기구를 사전 심사없이 판매할 수 있도록 해 결과의 정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FDA는 현재까지 90여개의 항체검사 기구를 시중에 판매할 수있도록 허용했으나, 공식 승인에 필요한 사전 검토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 공식 승인을 받은 검사 기구는 4개에 불과했다.

비승인 제품이 늘어난 것은 FDA가 지난달 중순 신속한 항체검사를 위해 업체가 자체 검증을 거친 뒤 FDA에 통지만하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대신 FDA는 당시 해당 제품에 승인을 거치지 않았다는 문구를 넣도록했다.

비승인 제품을 만든 업체 가운데 허위 마케팅을 벌인 경우가 있는가 하면, 품질이 의심스러운 경우도 있다고 WP는 전했다. FDA 공식 승인을 거치지 않은 검사가 부정확할 경우 의사와 병원, 고용주와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뉴질랜드, 봉쇄령 1주일 연장...27일부터 완화

뉴질랜드 정부는 20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내렸던 봉쇄령을 1주일 연장하고, 이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4단계인 코로나19 경보체제를 4월 27일 오후 11시 59분 3단계로 하향하고 봉쇄령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던 총리는 3단계에서도 국민들의 일상생활 상당 부분이 통제될 것이라며, 3단계 해제 여부는 2주 뒤인 5월 11일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질랜드는 지난달 말 사무실·학교·술집·식당·카페·놀이터를 포함한 모든 비(非)필수 영업장 및 서비스의 폐쇄 명령을 내리면서, 4단계 경보체제를 적용한 바 있다.

아던 총리는 경보 3단계에서는 건설·제조업·임업 등의 경제활동이 허용된다면서도, 사회적 활동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상점·철물점·식당 등은 문을 계속 닫아야하지만, 관련 영업장의 온라인이나 전화 판매는 허용된다. 개학은 10학년까지 한해 허용되며, 학생들의 출석은 자발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장례식과 결혼식도 가능하지만 참석인원이 10명으로 제한된다.

[크라이스트처치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크라이스트처치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0.03.13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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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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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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