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재난

속보

더보기

[뉴스핌 시론] 생활방역 전환해도 2차 유행 가능성에 대비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정부가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생활과 방역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하고 있다. 종교시설·유흥주점 등 4대 밀집시설의 운영 중단 권고를 해제한 것은 물론 무관중 스포츠 경기를 허용하고 자격시험 및 채용시험도 시행토록 했다. 지난 22일부터는 휴양림, 수목원 등 국립 야외시설 56곳의 운영도 재개했다. 개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야외시설들의 운영도 조만간 정상화될 듯 하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급격히 낮아진 데다 국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피로감을 의식한 때문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발표에 따르면 24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보다 6명 증가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18일 19명, 19일 8명, 20일 13명, 21일 9명, 22일 11명, 23일 8명에 이어 7일째 1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신규 확진자 수가 0이 될 날도 머지않아 보인다.

정부는 생활방역 체제로의 전환에 맞춰 국민들이 지켜야 할 방역 수칙도 마련했다. 지난 12일 '개인방역 기본수칙안'과 '개인방역 보조수칙안'을 발표한 데 이어 22일에는 학교와 회사 등 공동체가 지켜야 할 '집단방역 기본수칙안'도 내놨다. 기본수칙은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기(집단방역의 원리)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공동체 방역지침 만들고 준수하기 △발열확인 등 집단 보호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하기 등 5가지 지침을 담았다. 사무실이나 대중교통, 음식점, 쇼핑시설 등 시설 그리고 결혼‧장례 등에서 지켜야 할 '집단방역 보조수칙'은 국민 의견을 수렴해 순차적으로 제시된다고 한다. 생활방역의 성공 여부는 국민 모두가 이들 지침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강제할 필요가 있는 핵심 수칙은 위반할 경우 벌칙 등 제재가 필요하다. 반면 자율성이 강조되는 기본수칙은 잘 지키게 하는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19 감염사태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전세계적인 팬데믹은 진행형이며, 해외로부터의 유입 가능성도 열려 있다. 당장 오는 30일 부처님오신날부터 5월 5일 어린이날까지 이어지는 황금연휴가 관건이다. 이 기간 제주행 항공권은 매진됐고, 가격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등 일반 국민들의 경각심도 많이 누그러졌다. 인파가 몰릴 각종 놀이공원이나 사찰 등에서 다시 전파될 가능성에 대한 방역당국의 대비책이 필요하다.

백신이 개발되지 않는 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잠잠해 졌다고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게 방역전문가들의 권고다. 심지어 올 겨울 대확산 가능성도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로버트 레드필드 미국 질병통제예방터국장은 "겨울이 오면 바이러스 공격은 지금까지 우리가 겪은 것보다 훨씬 강력할 수 있으며 독감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동시에 확산될 경우 보건체계에 상상할 수 없는 부담을 안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스티븐 한 미국 식품의약국 국장도 올 겨울 코로나19 2차 유행이 닥칠 가능성에 대해 "틀림없이 가능한 일"이라며 레드필드 국장의 발언을 뒷받침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도 "코로나19가 유행과 완화를 반복하다가 겨울철이 되면 바이러스가 생기기 좋은 환경에서 대유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지난 2009년 미국에서 유행한 신종인플루엔자(H1N1)는 봄에 첫 번째 확산한 뒤, 가을과 겨울에 2차 확산이 대규모로 나타났다.

정부는 2차 유행에 대비해 생활방역 기본수칙에 대한 세부지침을 서둘러 제시해야 한다. 국민들이 잘 지킬 수 있도록 홍보와 지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무엇보다 올 겨울 재창궐을 상정한 방역대책 수립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