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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중도해지 손해 더 커"···납입유예 활용해야

기사입력 : 2020년04월29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4월29일 07:59

중도해지 시 납임금액보다 환급금 적고 재가입 거절
납입유예‧감액완납‧중도인출 등 유지관리 제도 활용
계약부활제도까지…각 생보사 약관‧상담 통해 확인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 A씨는 취업 후 OO생명보험사의 보장성 보험을 가입했으나 경기 악화로 회사 사정이 악화돼 월급 일부분이 연체됐다. A씨는 매달 납입하는 보험료를 줄이기로 하고 납입원금보다 적은 해약환급금을 받고 중도 해지했다. 몇 년 후 직장에서 인정받기 시작한 A씨는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병원 신세를 지게 됐고 주변 권유로 동일 상품을 재가입하고자 했으나 보험해지 이후 발생한 병력으로 인해 보험 회사로부터 가입이 거절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가계가 어려워진 탓에 보험 계약해지를 고민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어 보험해지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CI=생명보험협회]

29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생명보험사는 보험 중도 해지로 인한 고객 피해를 막기 위해 ▲납입유예나 ▲감액 ▲감액완납 ▲자동대출납입 ▲중도인출 ▲연장정기보험 등 보험 유지관리 제도를 두고 있다.

보험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금액보다 적을 수밖에 없다. 보험 상품 특성상 보험료 완납을 기준으로 설계됐기 때문이다. 또 중도 해지기간 동안 병력이 발생한 경우 등 재가입 요청이 거절될 수 있다.

중도 해지 대신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유지 가능한 보험료 납입유예 제도가 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보험료 유예가 가능하다. 적용범위와 기준은 개별 보험사마다 다르다.

보험가입금액의 보장금액을 줄이고 보험료를 낮추어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감액제도도 있다. 이 경우엔 감액된 부분은 해지한 것으로 처리되어 해지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감액완납제도는 고객 경제사정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 앞으로 낼 보험료 납입은 중단되고 해당 시점의 해지환급금으로 새로운 보험가입금액을 결정해 보험료를 완납하도록 한다.

당초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보험금 등 지급조건은 변경되지 않으나 보장금액은 줄어들게 된다.

자동대출납입제도는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매월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계약 대출금으로 처리하고 자동으로 납입, 계약을 유지하는 제도다.

다만 대출원금 및 대출 이자를 납입해야 하므로 장기간 이용할 경우 부담이 가중된다.

중도인출제도는 보험상품에 따라 일정한 한도 내에서 그동안 쌓아두었던 적립금의 일부를 먼저 찾아 쓸 수 있도록 했다.

당장 발생하는 이자는 없지만 나중에 받게 될 만기환급금 또는 해지 환급금이 줄어든다.

연장정기보험제도는 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하지 않는 대신 보장기간을 축소한다. 감액완납제도가 보험기간은 유지하면서 보험금 수준을 줄인 것이라면 연장정기보험은 보험금 수준은 유지하면서 보험기간을 줄인다.

이밖에도 생명보험사 상품마다 약관 상 보험계약 유지관리 제도에 관한 사항을 수록하고 있어 개별 약관 또는 보험사 상담을 통해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불가피하게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했으나 해지환급금이 지급되기 전에 재가입을 원할 경우 계약부활제도도 활용 가능하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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