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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공직자 인센티브 활성화...감사원 면책 건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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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0 적극행정 추진방안 발표
감사원 감사보다 적극행정 고평가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적극행정을 편 공무원에 대해 감사원에 면책을 건의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지원위원회 기능이 강화된다.

또 규정과 전례를 따지지 않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기여한 공직자는 고의적 중과실이 없는 한 규정 위반에 따른 견책을 받지 않고 특별승진을 비롯한 같은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29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이날 발표했다.

올해 추진방안에서는 공무원들이 감사부담을 덜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전컨설팅을 확대하는 한편 적극행정 면책요건도 완화했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2020 적극행정 추진방안 개요 [자료=국무조정실] 2020.04.29 donglee@newspim.com

우선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문제해결의 중심축으로 적극 활용하고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한 면책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원위의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다양한 안건을 전문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위원 정수를 현재 1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하고 중요 사안의 경우 이해관계자 출석 및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다.

격월마다 열리는 지원위에서 추진 과제를 결정한다. 해당 과제를 진행한 공무원에 대해 감사원의 견책이 있을 경우 지원위는 면책을 건의할 수 있다.

감사원이 제출하는 감사보고서도 지금처럼 위법·부당사항, 처분사항 위주에서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면책사례 등을 함께 적시하도록 개선된다. 또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플랫폼을 활용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각 부처는 소관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현행 22일보다 절반 이상 줄인 10일 이내에 내리도록 했다. 기존 유권해석보다 신속한 답변이 가능한 법제처의 행정법령 의견제시 제도를 활용해 적극적 업무처리를 지원한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구현을 위해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국민참여와 소통을 늘릴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적극행정 대표사이트인 '적극행정 울림'과 국민신문고, 소극행정신고센터와 같은 유관 사이트 간 연계를 강화해 접속과 활용도를 높인다.

또 경제5단체와 협업해 적극행정 소통센터를 전국 116곳에 설치한다. 기업들이 전국 어디서든 애로를 접수하고 적극행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전국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정부는 소통센터에 접수된 현장의 목소리 등을 반영해 기업애로 빈발분야를 발굴하고 적극행정을 통해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 방침을 따르지 않고 소극 행정을 편 공직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오는 5월과 6월 소극행정 특별점검을 단행해 적발된 공무원은 해당 업무에서 배제되고 성과평가나 승진 시 불이익을 받는다. 관리자도 성과평가, 성과급 등을 제한 받는다.

국민신문고에 소극행정이 신고되는 경우엔 각 기관 감사부서로 배정한 후 처리토록하고 공공기관도 적극행정 노력도를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승진 및 인센티브를 마련할 방침이다.

적극행정에 대한 평가와 보상도 강화한다. 우선 적극행정 국민 체감도를 평가에 반영한다. 이같은 평가를 토대로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실천 동기 확산을 위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선발해 그 중 50% 이상에게는 ▲특별승진 ▲특별승급 ▲국외훈련 ▲성과급S파격적 인센티브를 의무적으로 부여키로 했다.

협업 적극행정 성과 창출을 위해 부서 단위 포상제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우수공무원 선발 시 우수 과·팀도 함께 선정해 구성원 전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아울러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적극행정 유공 정부포상을 신설하는 등 '적극적으로 일하면 우대 받는다'는 인식이 공직문화로 정착되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에 마련된 대책을 바탕으로 공직사회의 실질적 변화를 창출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적극행정의 성과를 본격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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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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