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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협회 '허위매물·무등록 중개' 40건 적발..."국토부에 고발"

기사입력 : 2020년05월01일 08:00

최종수정 : 2020년05월01일 08:01

4월 한 달 간 집중조사..."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5월 중 국토부·각 지자체에 조사의뢰할 것"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부동산 허위매물을 올리는 등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수십 건을 적발해 이달 중 정부에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인터넷 카페 등 온라인상에서 이뤄지고 있는 무자격·무등록 중개 등 불법행위 사례도 함께 수집했다.

1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 4월을 '온라인 표시·광고, 유사명칭 사용 및 무등록 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조사 기간'으로 정해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를 한 결과, 총 40건의 사례를 적발했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이 16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밖에 ▲서울 3건 ▲경기 3건 ▲경북 3건 ▲경남 2건 ▲강원 2건 ▲충남 1건 ▲전북 1건 ▲대구 1건 ▲광주 1건 ▲기타 지역 7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집중조사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협회의 자정 노력 차원에서 이뤄졌다. 협회는 5월 중 수집된 불법행위 사례를 국토교통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협회는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및 불법중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질서가 확립돼야 공인중개사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2019.12.17 pangbin@newspim.com

정부도 부동산 허위매물 등 부당한 표시·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고 오는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8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못하도록 정했다. 존재하지 않는 허위매물을 광고하거나 매물 가격 등을 거짓으로 광고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국토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있다. 개정안은 실제로는 중개 대상이 될 수 없거나, 중개 의사가 없는 매물을 온라인상 게재하는 행위를 부당한 표시·광고로 정의했다.

이미 거래를 마친 매물을 온라인상에서 삭제하지 않거나, 소유자가 밝힌 집값 수준과 큰 차이가 나는 매물을 광고하는 것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매물은 하나인데 공인중개사가 여러 개 있는 것처럼 부풀려 광고하는 것도 금지된다.

소비자가 매물을 선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사실을 은폐, 누락,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도 금지 대상이다. 매물의 층이나 방향을 속이거나, 월세인데 전세인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지자체는 이 같은 행위를 하다 적발된 공인중개사에 대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은 오는 8월이지만, 부동산 매물의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해선 공정위의 표시광고법에 의해 처벌이 가능할 수 있다"며 "공인중개사가 직접 불법 소지가 있는 행위에 대해 시정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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