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공시가격 조정 없다" 국토부, 고가 아파트 인하요구 '거절'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수용률 21.5%→2.4%로 '뚝'
의견접수 건수는 30% 늘어..고가주택 현실화율 80% '육박'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높게 책정됐다며 가격을 내려달라는 주민들의 요구를 대부분 외면하고 현실화율(실거래가 반영률) 제고 방침을 유지했다. 특히 시세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의 하향 요구는 거의 수용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공시가격을 조정해 달라고 요구한 100건 중 21건은 가격을 하향하거나 상향 조정해 줬지만, 올해는 100건 중 단 2건만 가격을 조정했다. 가격을 내려달라는 하향 요구는 올해 3만5286건으로 작년보다 25.4% 급증했지만, 이 중 실제로 가격을 내려준 아파트는 2.2%인 785건에 그쳤다. 작년에는 2만8138건 중 6075건(21.6%)의 가격을 내려준 바 있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소유자 의견청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을 발표했다. 공시는 오는 29일이다.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8일까지 실시한 의견 청취 결과 모두 2757단지에서 3만7410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작년(2만8735건)보다 30.2% 늘어난 수치다.

연도별 의견수용 및 연관세대, 직권정정 조정 건수 [제공=국토부]

대다수가 공시가격을 내려달라는 하향 요구다. 접수된 의견 중 94.3%인 3만5286건이 하향 요구였고 나머지 5.7%만 가격을 올려달라는 상향요구(2124건)다. 하향 요구 중 대부분은 시세 9억원 이상(2만7778건) 주택에서 제출했다. 상향 요구는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에서 95%를 제출했다.

국토부는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결과 상향 130건, 하향 785건 총 915건의 의견을 반영했다. 여기에 연관 세대 등 직권정정(2만7532가구)을 포함해 전체 공동주택의 약 0.2%에 해당하는 2만8447가구의 공시가격을 조정했다.

의견 수용률은 지난해 21.5%에서 올해 2.4%로 대폭 줄었다. 전체 조정건수도 지난해 13만5000가구에서 올해 2만8447가구로 감소했다. 조정가구 2만8447가구 중 상향조정은 7315가구, 하향조정은 2만1132가구다. 하향조정의 78%는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이다.

하향조정 의견 제출은 9억원 이상(2만7778건)이 9억원 미만(7508건)보다 많았지만, 대부분은 가격 조정은 9억원 미만에서 이뤄졌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이 제고됨에 따라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의견 제출이 전년보다 증가했지만 9억원 미만 주택의 의견제출 건수는 오히려 감소했다"며 "사전에 공개된 공시가격 산정기준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엄격히 검토한 결과 의견 수용률도 대폭 낮아졌다"고 평가했다.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지역별 변동률 현황 [제공=국토부]

이 결과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지난달 18일 발표한 예정가격의 변동률(5.99%) 대비 0.01%p 내린 5.98%다. 현실화율은 69.0%를 유지했다.

가격 조정 결과 17개 시·도 중 6곳에서 변동률이 하향 조정됐다. 부산이 0.06%에서 0.02%로 0.04%p 내려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서울은 14.75%에서 14.73%로 0.02%p 내렸다.

대전, 인천, 세종, 경북도 지난달 예정가격보다 소폭 내렸다. 나머지 11곳의 변동률은 변함없다.

최종 공시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5.98%로, 작년(5.23%)보다 0.75%p 상승했다. 서울(14.73%)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대전(14.03%), 세종(5.76%) 순이다. 서울은 지난 2007년 28.5%를 기록한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그 밖의 지역은 공시가격 변동률이 1% 미만이며, 강원, 경북, 경남, 충북, 충남, 전북, 울산, 제주는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하락했다.

전체 공동주택의 95.2%를 차지하는 시세 9억원 미만 아파트의 상승률은 1.96%로 작년(2.87%) 보다 오히려 줄었다. 반면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의 상승률은 21.12%로, 고가 주택의 공시가격 인상에 초점을 맞췄다.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9.0%로, 전년 대비 0.9%p 상승했다. 시세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68.1%로 작년(68.4%) 보다 오히려 낮아졌다. 9억원 이상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72.2%로 작년(67.1%) 보다 5.1%p 상승했다. 특히 시세 30억원 초과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79.5%로, 80%에 육박했다.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다음달 29일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와 해당 시·군·구청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재조사를 해 오는 6월 26일까지 처리 결과를 통보한다.

김영한 정책관은 "공시가격의 적정성, 형평성, 균형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오는 10월까지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