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쫄깃한 보험 이야기] 민식이법 시행...운전자보험 재가입해야 하나?

기사입력 : 2020년05월02일 09:33

최종수정 : 2020년05월02일 09:33

스쿨존 교통사고 벌금보장만 3000만원 상향
운전자보험 미가입자만 신규가입이 현명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법률인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됨에 따라 일부 보험설계사는 기존 운전자보험을 해약하고 강화된 법에 맞춘 새로운 상품에 가입할 것을 권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미 운전자보험이 있다면 굳이 갈아탈 필요가 없다고 입을 모은다. 기존 상품으로도 민식이법 대처가 가능하다는 게 이유다.

민식이법은 지난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9세 김민식 군의 교통사고 사망이 이슈화되면서 발의된 법안이다. 지난 3월 25일 시행됐다.

법은 스쿨존 내 단속카메라 설치 등의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스쿨존 내 교통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2건으로 이뤄져 있다. 이 가운데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스쿨존 사고 시 가해자가 되는 운전자는 피해자(13세 이하 어린이)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망에 이른 경우 3년 이상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된다.

기존에도 스쿨존에서의 사고는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돼 가중처벌 대상이었지만 수위가 더 강화된 것이다.

이처럼 강화된 법률에 따라 보험사들은 지난 4월 일제히 기존 운전자보험을 개정했다. 사고 시 가해자의 벌금 부담을 낮춘다는 명목이다. 기존 최대 2000만원의 형사처벌보장금액을 3000만원으로 1000만원 상향 조정한 것. 또 형사처벌 정도가 강화됐다며 형사소송비 지원 한도도 대폭 높였다. 법안이 시행되고 상품도 바뀌자 일부 보험설계사들은 기존 운전자보험 가입자에게 접근, 가입한 상품을 해지하고 신규 상품으로 갈아타야 한다고 권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고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이 시작된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과 현재 차량의 속도를 알려주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다. 2020.03.25 pangbin@newspim.com

◆ 기존 상품도 보장 충분...신상으로 갈아탈 필요 없다

2019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스쿨존 사고로 주요 손보사(삼성화재·DB손보·KB손보)가 지급한 운전자보험 벌금 담보를 살펴봤다. 그 결과 전체 약 1만건의 보험금 지급 건에서 2000만원 최대 한도를 지급한 사례는 단 5건으로 전체의 0.05%에 불과했다. 민식이법 시행으로 벌금 한도를 높였지만 동시에 여러 명을 사망하게 한 대형 사고가 아닐 경우 2000만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험업계 전문가들은 기존에 가입한 상품으로도 대부분의 경우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다시 말해 기존 상품을 해지하고 신규 상품으로 다시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

그럼에도 기존 운전자보험에서 보장이 부족하다고 느낄 경우 민식이법으로 강화된 처벌을 보장하는 담보만 강화하면 된다. 자가용 운전자용 벌금담보 특약 등이 대상이다. 이 특약을 기존 2000만원에서 1000만원 높이면 된다. 이때 추가 비용은 월 100원 내외에 불과하다. 이처럼 보험료가 소폭 오르는 것은 해당 사고의 발생 확률이 낮기 때문이다.

일부 보험사 상품의 경우 해당 특약 상향 조정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보험을 경신하면서 같은 담보를 추가하면 된다. 비례보상이기 때문에 20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이 나올 경우 운전자보험의 보상한도(2000만원) 이상의 벌금에 대처할 수 있다.

◆ 갈아타기 권하는 이유는? 물론 수당

기존 운전자보험 가입자에게 접근, 신규 상품으로 갈아타라고 권하는 이유는 보험설계사가 수당을 받기 위해서다. 보험은 상품 특성상 신계약을 유치했을 때 설계사가 수당을 받게 된다. 즉 신상품을 판매해야만 하는 것.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미가입자의 경우에만 운전자보험 가입을 고려하는 것이 현명하지만, 이미 운전자보험이 있다면 기존 상품으로도 민식이법 대처가 가능할 것"이라며 "굳이 보장을 더하거나 갈아탈 필요성은 낮다"고 말했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