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어린이 축구교실 등 '체육교습업'의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5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발생한 축구클럽 승합차량 사고를 계기로 이정미·안민석·한선교 국회의원이 각각 발의한 '체육시설법'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것이 '체육교습업'으로 규정돼, 체육교습업을 운영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 후 영업할 수 있고 '체육시설법'상 안전·위생 기준 등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체육교습업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고, 보호자 동승, 하차확인장치 작동 등 도로교통법 상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규정도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아동학대 및 성범죄자의 경우에는 체육교습업 종사자로 취업할 수 없다.
이를 통해 어린이 축구교실 등 체육교습업에 대한 안전 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기존 체육시설업자는 별도의 체육교습업으로 신고할 필요 없으며, 기존에 자유업으로 체육교습을 영업 하던 곳은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체육교습업으로 신고하면 된다.
문체부는 앞으로 ▲ 체육교습업의 범위, ▲ 체육지도자 배치 기준, ▲ 안전·위생 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법률안 시행일 이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개정으로 다수의 어린이가 이용하는 축구교실 등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어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가 상당부분 해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하게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finevie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