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WHO, 또 중국 편들기 "코로나19는 자연발생…美주장은 추측"

기사입력 : 2020년05월05일 14:51

최종수정 : 2020년05월05일 14:51

WHO, 미국의 '중국 책임론' 반박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연구소에서 나왔다는 미국의 주장에 대해 "추측에 근거한 주장"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마이클 라이언 WHO 긴급준비대응 사무차장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아직 미국 정부로부터 바이러스 발원지에 관련된 어떤 증거도 받지 못했다"며 "WHO 입장에서 (미국의 주장은) 추측"이라고 말했다.

라이언 사무차장은 "증거에 기반하는 조직으로서 WHO는 바이러스 기원에 대한 정보를 받기를 원하며 이는 미래에 대처하기 위해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자료와 증거가 확보된다면 이에 대한 공유 여부나 시기는 미국 정부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3일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의 바이러스연구소에서 시작됐다는 "거대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라이언 사무차장의 이날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폼페이오 장관까지 '중국 책임론'을 제기한 데 대해 정면 반박한 것이다.

WHO는 게놈 염기서열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자연에서 기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라이언 사무차장은 "코로나19 문제와 관련한 중국 과학자들과의 교류 중심엔 정치가 아닌 과학이 있어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마리아 판케르크호버 WHO 신종질병팀장도 "코로나19는 박쥐에서 발원하여 다른 종을 통해 사람에게 전염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 중간 숙주를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 [사진= 로이터 뉴스핌]

라이언 사무처장은 또한 "우리는 IT기술이 추적과 테스트, 격리, 검역에 필요한 기본적인 공중보건 인력을 대체하지 않는 걸 매우 강조하고 싶다"며 한국과 싱가포르의 전략을 높게 평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최근 길리어드 사이언스사의 렘데시비르에 대한 최근 임상시험 자료를 언급하며, 코로나19에 대한 '"희망의 신호"가 있다고 말했다. 라이언 사무차장은 "우리는 길리어드 및 미국 정부와 이 약의 효능이 어떻게 더 널리 사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스티븐 솔로몬 WHO 수석 법률관은 대만이 오는 18~19일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WHO총회에 옵서버로 참여할지 여부는 WHO사무국이 아닌 194개 회원국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WHO는 주요 회원국 중 하나인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대만을 WHO 정식 회원국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다.

한편,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이날 세계 지도자들이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수조원 대 지원을 약속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제 연대에 대한 강력하고 고무적인 표시"라고 말했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