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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에 ′7만 가구′ 추가 공급한다...정비사업 활성화 핵심

기사입력 : 2020년05월06일 16:00

최종수정 : 2020년05월06일 16:00

LH·SH 재개발 사업 참여...분담금 보장·대납 등 지원
전체 물량 중 50% 이상 공적임대 공급시 상한제 제외
도심 공장이전 부지·국공유지 활용한 주택 공급 확대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가 서울 도심에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7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재개발 사업에 공공이 참여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일정 비율 이상을 공적임대로 공급한 사업장에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하는 혜택을 준다.

서울 도심 내 대규모 공장 이전 부지와 국·공유지 등 유휴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6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서울 등 수도권의 장기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 재개발 사업에 LH·SH 참여...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공사(SH) 등 공공이 참여한 재개발을 통해 서울 내 공공임대와 수익공유형 전세주택 등 2만 가구를 공급한다. 정부와 서울시는 공공 재개발 사업에 대해 규제 완화와 인허가 절차 등을 지원해 사업 기간을 기존 10년 이상에서 5년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LH와 SH는 단독·공동시행자로 참여하는 재개발 사업에 대해 관리처분 시 산정된 분담금을 보장하고, 저소득층 조합원의 분담금을 대납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또 중도금 비중을 기존 60%에서 40%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모든 조합원에게 보증금의 70%(3억원 한도)를 제공하는 대신, 연 1.8%의 저리를 받는 방식으로 이주비를 부담을 완화한다.

이번 대책에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를 신설하는 방안도 담겼다. 해당 지구는 용도지역 상향과 법적 상한 용적률 초과 허용 등 규제가 완화된다. 용도지역·용적률 상향 시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도 현재 50%보다 완화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다만 전체 공급 물량 중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50% 이상을 공적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별 사업지의 특성에 맞게 적정한 수준으로 규제완화와 기부채납 비율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 전체에 용적률과 주차장 설치의무를 완화해 1만2000가구를 공급한다. 모든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공공임대 10% 이상 공급 시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기금 융자금리는 현재 연 1.5%에서 1.2%로 인하한다.

역세권 민간주택사업 활성화를 통해 8000가구를 공급한다. 이를 위해 역세권 범위를 현재 역 주변 250m에서 350m로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역세권 주거지역에서 도시계획 수립 하에 추진하는 민간사업에 대해선 용도지역 상향을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지역 전경. 2019.11.04 alwaysame@newspim.com

◆ 준공업지역 등 공장이전 부지에 1만5000가구 공급

국토부와 서울시는 서울 내 준공업지역을 활용해 7000가구를 공급한다. 대규모 공장이전 부지에 주거와 산업시설이 복합된 앵커산업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민관합동 공모사업을 한다.

올해 하반기까지 서울시 조례개정을 마치고, 국토부와 서울시, LH, SH 합동 공모를 통해 시범 사업지 1~2곳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민관합동 사업에 대해선 기존 산업부지 확보 의무비율을 기존 50%에서 40%로 3년간 하향 조정한다. 반면 주택부지 비율은 기존 50%에서 60%로 상향된다. 또 기금에서 민관합동 사업의 총 사업비 50%까지 연 1.8%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1인용 주거공급 활성화를 통해 8000가구를 공급한다. 공실 오피스와 상가를 LH, SH가 매입해 1인 주거용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한다.

오피스·상가에 대한 주거 전환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용도변경 시 필요한 주차장 증설을 면제한다. 다만 1인용 주거의 임차인 자격은 차량 미소유자로 제한된다.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피트니스, 작은 도서관 등 편의시설을 함께 공급한다.

다중주택에 대한 건축규제를 완화해 공유형 주거공급도 활성화한다. 현재 소형 상가의 공실 증가로 다중주택으로 용도변경하려는 수요가 많지만, 규모가 제한돼 있다. 이에 다중주택 용도변경에 필요한 바닥면적은 330㎡에서 660㎡로, 층수는 3개층에서 4개층(필로티 구조)으로 확대된다.

◆코레일 용산정비창 등 유휴부지에 1만5000가구 공급

국·공유지와 공공기관 소유 부지 등 유휴부지 활용을 통해 주택 1만5000가구가 공급된다.

군 유휴부지와 공공청사부지 등 도심 국·공유지를 활용해 문화·체육시설과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상 부지는 서울 중구 청사부지(500가구), 흑석동 유수지(210가구), 해군복지단(110가구) 등이다.

또 용산정비창 등 역세권 입지에 업무·상업시설, 주민편의시설, 주거 시설을 복합 개발한다. 용산정비창은 내년 말 구역지정과 2023년 사업승인을 거쳐 8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 구로구 오류동역과 오류동 기숙사 부지에도 각각 360가구, 210가구가 공급된다.

아울러 노후 공공시설을 복합개발하거나 사유지의 용도지역 변경 등에 따른 공공기여 방식으로 도심에 주택을 공급한다.

국토부는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앞으로 공급할 아파트 77만 가구 중 50% 이상을 2023년까지 입주자 모집에 착수할 계획이다. 일부는 사전청약제로 조기분양한다.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계획에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사업속도가 빠른 곳은 2021년 말부터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번 대책과 관련해 "재개발 사업성을 높여 빠른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지만, 모든 주민들이 재개발 사업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재건축, 재개발을 배제한 기존 도시재생정책과 방향성이 상충될 가능성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분담금 보장을 통한 사업 리스크 해소가 실무에서 쉽게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사업인가에 드는 기간을 단축하면 일조권 침해 등 문제가 간과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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