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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클라우드 등 '신기술 게임' 등급 기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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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게임산업 진흥 종합 중장기 계획 발표
확률형아이템 정보공개 법제화...게임혁신펀드 조성도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정부가 세계게임을 선도하는 한국 게임산업을 위해 적극적인 규제·제도 개선으로 혁신성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시장에 진입하지 못했던' 블록체인 게임' 기준 마련 계획도 중장기 계획에 담겼다.

그간 논란이 됐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법제화를 추진하고, 해외 게임사에 대한 국내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했다. 또 고위험 투자처로 인식돼 만성적 자금 부족에 허덕이는 중소게임기업에 대한 투자·융자 지원 및 체계적인 지원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는 주요 추진 전략 과제로 ▲적극적인 규제·제도 개선 ▲창업에서 해외시장 진출까지 단계별 지원 강화 ▲게임의 긍정적 가치 확산 및 이스포츠 산업 육성 ▲게임산업 기반 강화 등을 제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게임산업 진흥 종합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내 게임산업 진흥을 취지로 5년 단위의 진흥책을 발표해왔다. 문체부는 지난 2014년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2300억원을 투입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 신기술 대응 등급분류 기준마련

문체부는 블록체인, 클라우드 등 신기술 기반 게임이 시장에 등장함에 따라, 게임 특성을 고려한 등급분류 기준을 마련해 등급분류 예측 가능성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신기술 기반 게임의 불법적 이용 상황 발생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전담 조직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담 조직은 게임물관리위원회 내 기존 인력 조직을 활용할 계획이다.

블록체인 게임의 경우, ▲게임아이템 자산화(NFT) ▲거래소 운영 등 금융위원회 정책 방향과 공조하여 등급분류 세부기준을 수립할 예정이다. 클라우드 게임은 오는 2021년까지 진행될 콘텐츠 중심 등급분류 도입을 바탕으로 플랫폼 제약 없이 1회 등급분류로 모든 플랫폼에 유통 가능하도록 등급분류 기준을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아케이드 게임 관련 규제도 조정하기로 했다. 현행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요건인 PC방 또는 청소년게임제공업의 면적 비율을 현행 50%에서 20%로 하향 조정해 게임제공업소를 여가 문화와 결합된 '복합문화공간'으로 유도키로 했다.

[자료=문화체육관광부]

◆ 확률형아이템 정보공개 법제화 추진

아울러 업계 자율 규제에 맡긴 확률형아이템 정보공개에 대해 법제화를 추진한다. 게임산업법에 확률형아이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확률형아이템 종류,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 표시의무 부과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는 올해 하반기 실시될 예정이다.

이용자 알권리 보호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 상품 관련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다만, 개정 예정인 게임산업법에 확률형아이템 관련 규정을 신설할 경우 공정위 고시보다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게임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조치도 추진된다. 중국 등 해외 게임사업자가 국내 법인이 없다는 이유로 규제를 어기거나 이용자 보호를 소홀히 할 수 없도록 '국내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된다. 지정 기준·방법·운영 등 세부사항 마련을 위해 민관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또한 자극적이거나 부적절한 게임광고를 제한하기 위해 게임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는 등급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광고만 제한되나 이제는 올바른 게임이용을 해치는 게임광고도 제한키로 했다.

◆ 창업 및 중소기업 성장 지원 확대...게임혁신펀드 조성

문체부는 예비창업자, 인디게임사, 중소게임기업의 성장을 위한 지원체계를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중소형 규모 실감형 게임 제작 지원 강화를 위해 타 산업과의 연계를 확대키로 했다.

성장 유망한 중소게임기업 자금 지원을 위해 모태펀드 문화계정 내 '게임 전문펀드'를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출자 비중을 기존 60%에서 70%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모험펀드를 통한 인디게임 등 소외장르 제작 초기 단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자료=문화체육관광부]

또한 ▲특화보증(운전자금 및 해외진출 준비금 융자지원) ▲완성보증(중소게임기업과 유동사 간 선판매계약체결 후 지원) ▲이차보전(융자 이자지원 보전, 대출금리 -2.5%p) 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 같은 조치는 게임산업 전체 투자액 감소로 중소개발사 자금부족이 심각하고, 대기업 집중도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762억이었던 투자액이 2019년엔 1192억으로 약 32%감소하며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이다.

한편 '게임산업진흥법'이 개정되더라도 제명은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 2월 발표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연구 용역 발표에선 제명을 '게임사업법'으로 바꾸자는 의견이 나와 업계의 반발을 산 바 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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