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과방위 통과한 'n번방방지법'...텔레그램에겐 강제 못해

기사입력 : 2020년05월07일 16:36

최종수정 : 2020년05월07일 16:36

카톡·네이버 등 성범죄물 막을 플랫폼 책임 강화
"텔레그램 잡아라" 역외규정 뒀지만 처벌조항 없어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앞으로 인터넷 사업자는 디지털 성범죄물을 유통 전 걸러내는 '필터링' 기술 등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함은 물론,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책임자도 둬야 한다.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 노력과 현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도 방송통신위원회에 매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전날 오후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2소위에서 통과돼 자구수정을 거친 안건들이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들은 다음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돼 '입법막차'를 타게 될 예정이다.

◆카톡·네이버도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책임있다...구체적 실천사항 담아

이번에 통과된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디지털성범죄물 근절 및 범죄자 처벌을 위한 다변화된 국제공조 구축 촉구 결의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으로 인터넷 사업자에 주어지는 불법 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이 전에 비해 강화됐다.

다만 이용자의 신고를 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를 발생시키면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물어야한다는 내용은 삭제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05.07 kilroy023@newspim.com

이날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인터넷 사업자는 ▲불법촬영물 삭제 및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고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고 교육을 받은 인원을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책임자로 지정해야 하며 ▲불법촬영물 유통방지를 위한 노력 및 불법촬영물 신고·삭제요청 횟수, 처리결과 등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1년에 한 번씩 방통위에 제출해야 하고 방통위는 이를 외부에 공개하도록 해야한다.

이중 투명성 보고서에 대해서는 전날 법안소위에서부터 이견이 갈렸다. 방통위가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에 출입해 업무상황과 장부, 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고 명시한 조항이 논란이 된 것.

박대출 의원은 "조사와 검사는 과도한 월권행위가 될 수 있고 민간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개입도 될 수 있다"고 했고 이종걸 의원도 "나중에 수사할 때 카카오톡에서 있었던 일은 모든 내용을 처벌할 수 있게 되는데 텔레그램은 그것이 안 돼 예전처럼 인터넷 해외망명이 또 이뤄질 수 있고 사업에서 할 수 없는 것을 하겠다고 사업에 무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이 의원은 "(투명성 보고서 관련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골격에 해당하는 부분만 통과시키고 다음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의 사업장 검사권이 삭제됐다.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처벌 조항은 남았다.

◆텔레그램 빠진 'n번방 방지법'..."21대 국회서 입법보완할 것"

이 의원의 결의안은 해외사업자에도 불법 촬영물을 포함한 불법정보 유통금지 의무를 명확히 부과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전날부터 통과 여부에 많은 이들의 이목이 쏠렸다. 이날 전체회의를 거쳐 최종 통과된 법안에는 텔레그램, 구글과 같은 해외사업자에도 책임을 묻기 위한 역외적용 규정이 포함됐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해외사업자의 경우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가진 대리인을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텔레그램, 구글과 같은 해외사업자는 국내 대리인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역외규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물은 통상 해외 서버로 유통된다"며 "(n번방 방지법은) 국내 사업자에 역차별"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5.07 kilroy023@newspim.com

정부와 국회는 앞으로 이를 보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번에 통과되는) 역외규정은 사전적 의미의 의무규정으로 국내 대리인 제도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점검해 디지털 성범죄 영상의 유통을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 앞으로도 고민하고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이밖에 국제적 공조 관련 보완 방법을 묻는 과방위 의원의 질문에 "OECD에서 논의해 국제적 공조를 거쳐 관련 법안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