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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음주운전자 사고부담금 '1억5400만원'...징벌적 처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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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표준약관 개정...자기부담금 현행 최대 400만원에서 상향
국토부, 책임보험 1500만원 상향과 별도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내달부터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무면허로 사고를 내면 파산에 이를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임의가입하는 자동차보험 종합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한다. 본인과실로 사고를 낸 가해운전자의 자기부담금을 최대 1억54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와 별도로 국토교통부는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책임보험에 대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 개정을 진행 중이다. 책임보험 자기부담금도 현행 최대 4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자동차보험은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과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종합보험으로 구분한다. 책임보험만 가입하면 보장금액이 부족해 대부분 종합보험까지 가입한다. 종합보험 자기부담금을 높이면 자동차보험 전체 자기부담금이 높아지는 효과를 보게 된다.

11일 금융당국 및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내달 1일부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 자기부담금을 대폭 상향조정한다. 음주운전 등 운전자 본인과실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다.

현재 음주운전 사고가 나면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우선 보험금을 지급한 후 가해자인 음주운전자에게 구상을 청구한다. 그러나 구상금액이 의무가입하는 책임보험에만 한정되어 있고 대인 최대 300만원, 대물 최대 100만원에 불과하다. 즉 사고를 유발한 음주운전자의 실제 부담액은 최대 400만원뿐이다.

가해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적어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내달부터 임의가입 부담금을 최대 1억5400만원으로 올린다. 현행 대비 무려 1억5000만원 자기부담금이 높아진다.

최근 국토부에서도 음주운전자에 대한 자기부담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자배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책임보험에서 자기부담금을 대인 최대 1000만원, 대물 최대 50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이다. 다만 책임보험은 법률개정사항이라 10월께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약관은 물론 자배법이 모두 개정되면, 음주운전자의 자기부담금은 현행 최대 400만원에서 1억65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개정 사항 2020.05.08 0I087094891@newspim.com

자동차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책임보험과 임의로 가입하는 종합보험으로 구분한다. 또 책임보험은 대인1/대물1로 세분화하며, 종합보험도 대인2/대물2로 구분한다.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는 대인1은 1억5000만원, 대물1은 2000만원이다. 종합보험의 보상한도는 대인2 무한이며, 대물2는 가입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10억원이 한도다.

이번에 금감원이 추진한 표준약관 개정은 종합보험에 대한 것이다. 지금까지 종합보험에서는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라고 해도 자기부담금이 없었다. 이를 대인2 최대 1억원, 대물2 최대 5000만원을 부담하도록 신설했다.

가령 대인 피해금액 2억5000만원 사고시 보험사는 의무가입인 대인1에서 1억5000만원 한도로 피해자에게 보상한다. 나머지 1억원을 임의가입인 대인2에서 지급한다. 이런 큰 사고를 내도 현재 가해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300만원에 그친다.

하지만 내달부터는 대인1의 보상한도 초과분인 1억원은 가해자 본인이 부담, 총 1억300만원(대인1 자기부담금 300만원 포함)의 자기부담금을 내야 한다.

또 대물 피해금액 7000만원 사고시 보험사는 의무가입인 대물1에서 2000만원 한도로 피해자에게 보상한다. 나머지 5000만원은 임의가입인 대물2에서 지급한다. 이런 대물 피해로 인한 가해자의 자기부담금은 100만원에 그쳤다. 그러나 내달부터는 대물1 보상한도를 초과하면 5000만원까지 가해자가 부담, 최대 5100만원을 물어내야 한다.

통상 교통사고는 인적피해와 물적피해가 동시에 발생한다. 이에 음주운전으로 대형사고 가해자가 됐을 때 자기부담금은 최대 1억5400만원(대인 1억300만원+대물 5100만원)으로 높아진다. 여기에 자배법까지 개정되면 최대 1억6500만원(대인 1억1000만원+대물 5500만원)으로 조정된다.

금감원 자동차보험팀 관계자는 "음주운전 등 본인과실 사고를 줄이기 위해 이같이 임의보험에서 자기부담금을 상향 조정했다"며 "내달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전 보험사에 동시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0I0870948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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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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