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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고위급, 항공보안 강화 방안 논의...코로나19 극복 협력

기사입력 : 2020년05월10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05월10일 11:00

항공운송 수요 회복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항공보안 협력과제 추진도 협의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국토교통부가 미국 교통보안청과 코로나19 관련 항공분야 방역 현황을 공유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 7일 김상도 항공정책실장과 미국 교통보안청 다비 라조에 보안수석실장이 전화통화를 하고 이같이 협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통화는 미국 측 요청으로 이뤄졌다. 미국의 교통보안청은 국토안보부 산하조직으로 지난 9‧11 테러 이후 미국행 항공기 추가 보안검색 등 항공보안 정책을 주도하는 기관이다.

김 실장은 한국의 항공분야 코로나19 대응 내용을 ▲항공인프라 방역 ▲입국자 관리 ▲출국자 관리로 나눠 상세히 소개했다.

그는 "전례 없는 감염병 사태에도 한-미간 항공노선이 운항중단 없이 원활히 운영되고 있는 것은 양국 간 각별한 협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따라 한-미간 항공운송 정상화를 위한 양국의 공동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다비 라조에 보안수석실장은 우리 정부와 국민의 대응이 타 국가에 모범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의 항공분야 방역체계를 최고수준으로 평가했다. 향후 미국이 항공여객 수요 회복을 위한 계획 마련 시 국토부에서 협조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이날 양국은 미국행 승객에 대한 보안 인터뷰 및 추가검색 면제 등을 위한 한-미 항공보안체계 상호인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양국의 항공보안 규정을 비교‧분석하고, 현장 확인점검을 거쳐 상대국 보안체계가 자국 보안체계와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제도다. 시행 시 양국의 중복적 규제를 완화·제거해 미국행 승객에 대한 무작위검색 축소·재검색 면제 등을 기대할 수 있다.

국토부와 미국 교통보안청은 지난 해 12월 체결한 한-미 항공보안체계 상호인정 추진 합의서에 따라 양국 간 관련 규정 검토 등을 진행해 왔다. 코로나19 진행 상황에 따라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우리나라 공항 현장방문 등을 실시하고, 연내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양기관 간 직원 파견 정례화도 힘써나가기로 했다. 한-미 항공보안 협력의 일환으로, 현재 미국 교통보안청에 파견중인 국토부 직원이 코로나19 대응 관련 양국 간 의견 조율과 항공보안체계 상호인정 등 중요업무를 수행 중이다.

김 실장은 "코로나19 극복에 관한 양국 항공보안당국의 협력적 입장을 공유할 수 있었다"며 "향후 이를 기반으로 항공보안체계 상호인정 등에서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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