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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유흥주점-콜라텍 집합금지명령 1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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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충북도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 관련 출입자를 대상으로 감염검사와 대인접촉금지 긴급행정명령을 발령하는 한편 도내 모든 유흥주점업과 콜라텍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충북도 김장회 행정부지사는 11일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서울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코로나 19 집단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도 즉각 대응팀 투입 등을 통한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도내 확진자의 이동동선에 따른 소독과 접촉자 자가격리, 클럽 방문자의 자발적 검사 유도, 유흥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 추진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장회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콜라텍과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사진=충북도] 2020.05.11 syp2035@newspim.com

이어 도는 확진자가 다녀간 클럽 등 관련 업소 출입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 진단검사와 대인접촉 금지명령을 내렸다.

코로나19 감염검사와 대인접촉금지 대상자는 4월 24일 이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6개 클럽(킹클럽, 퀸, 트렁크, 더파운틴, 소호, 힘)과 강남구 논현동(블랙수면방) 등 고위험시설 출입자 중 충북도에 주소, 거소, 직장 기타 연고를 둔 사람이다.

대상자들은 가능한 한 가장 빠른 시기에 보건소를 찾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인 접촉금지 명령은 위 업소 마지막 출입일 다음날부터 최대 2주를 기한으로 코로나19 감염조사를 통해 미감염이 확인될 때까지다.

도내 모든 유흥주점업과 콜라텍 850개소에 대해 11일 오후6시 부터 오는 24일 밤 12시까지 2주간 집합금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들 시설은 즉시 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위반 시 감염병 예방에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이태원 클럽관련 확진자 중 현재 충북도 관련 확진자는 2명으로 추가 확산될 가능성이 많다.

syp203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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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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