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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매입 SPV, 등급하한 'A' 유력...한은 손실보전 원칙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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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A-급 회사채 발행잔액, 18조원...BBB 지원 어려워
한은법 100조 손실보전원칙, 손실나면 적립금으로 메워야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한국은행이 유동성을 공급하고 정부가 보증하는 회사채 매입 특수법인(SPV)의 지원대상이 'A'등급으로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원규모와 손실리스크에 대한 한은의 보수적 입장을 고려할 때 BBB등급까지는 지원하긴 어렵다는 분석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서울 중구 한국은행. 2019.03.29 alwaysame@newspim.com

12일 예탁결제원 세이브로에 따르면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일반 회사채 발행잔액은 23조2560억원이다. 이중 AAA~A-급은 17조6390억원이다. 여기에 기업어음(CP)도 매입대상인 점을 감안하면 이미 20조원을 육박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회사채 시장 안정을 위해 저신용등급 회사채·CP 매입에 20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부도율을 고려했을 때 BBB급은 원금 회수 리스크가 다소 큰 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1998~2019년 부도발생기업을 살펴봤을 때 부도발생 이전 36개월간 매월 등급 중앙값은 BBB-~B0 수준이다.

김민정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등급하한은 신용리스크에 대한 판단을 바탕으로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BBB 등급이 부도 리스크가 다소 높다고 볼 수 있다"며 "BBB는 주로 리테일용으로 소화가 되기 때문에 일반 기관투자자들이 다루긴 리스크 수준이 다르다"고 전했다.

한광열 NH투자증권 연구원은 "A등급 중에서도 상위인 A+, A0로 지원대상이 좁혀질 수 있다. 저신용 등급을 매입하겠다곤 하지만 선별적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기준이 까다로울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유동성을 공급하는 한은이 손실보전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자금 지원방식도 SPV에 직접대출하는 방식보다는 산업은행을 통한 우회대출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법 100조에 따르면 회계연도에 발생한 손실은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땐 '국가재정법'에 따라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 그간 손실이 난 경우는 있지만 정부가 보전한 적은 없다.

한은의 2019 회계연도 법적적립금은 9조7737억원이다. 이를 넘어서는 손실이 발생할 경우, 국회는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한은 재정 지원을 위한 예산을 배치해야 한다.  

따라서 한은은 SPV에 유동성을 지원할 뿐 아니라 지원대상 고르기에도 꼼꼼히 챙길 것으로 보인다. 한은 관계자들은 한은이 SPV 자금 운용심의위에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의 감독업무와는 별개로 채권자로서 지원대상의 재무상태를 조사하는 업무를 하게 되는 셈이다. 

한은은 오는 14일, 28일 금융통화위원회 정례 회의에서 지원방식, 지원대상 등 세부내용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SPV 설립과 관련된 추진방안에 대해 "정부 기관과 논의 중이며 확정된 바 없다"며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조속한 시일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ovus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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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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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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