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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특허청, 지식재산혁신청 명칭 변경은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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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특허청 명칭을 지식재산혁신청으로 변경하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안건과 관련,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12일 밝혔다. 지식재산혁신청이 특허청의 관할 영역을 벗어난다는 이유에서다. 

최종철 문체부 저작권국 저작권정책과장은 이날 인사동에서 가진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을 모두 포함하는 '지식재산혁신청'은 현장에서 관할범위 오인으로 인한 혼란을 야기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식재산 전반을 관장하는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 직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있으며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저작권은 문화예술 및 콘텐츠와 유기적 연관성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식재산 소관 현황을 보면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을 포함하는 지식재산권 업무는 현재 분리돼 있다. 문체부가 주관하며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이 맡는다. 신지식재산권 소관부처에는 농림부, 해수부, 환경부 등이 포함돼 있다. 

[세종=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2019.12.12 alwaysame@newspim.com

특허청의 영문명 역시 변경이 필요하다는 게 문체부 지적이다. 현재 특허청의 영문 명칭은 'Korea Intellectual Property Office'인데, 'Industrial Property'로 바꿔야한다는 제안이다.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은 엄연히 구분된다. 기본적으로 저작권은 표현물을 보호 대상으로 삼으며 산업재산권은 아이디어 자체에 대한 보호권을 갖는다.

김재현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저작권은 표현물이다. 창작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발생하며 일반인 이용자가 공정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고 저작권, 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 등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재산권은 아이디어 자체를 의미한다. 출원 및 등록 후 권리가 발생하며 발명가와 사업가 등이 단속 대상이 된다. 특허권과 디자인권, 상표권이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해외 사례를 보면, 다수의 선진국에서는 저작권과 산업재산권 담당 조직의 기능과 업무, 명칭을 엄격히 분리해 운영 중이다. 일부 국가에서 통합 관리하며 기관명에 '지식재산'을 사용한다.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을 분리하고 문화 관련 부처에서 저작권을 관장하는 곳은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호주, 스페인, 덴마크, 노르웨이, 폴란드, 브라질이다.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이 분리된 곳은 미국, 중국, 독일, 인도, 멕시코, 스웨덴, 오스트리아, 인도, 벨기에가 있다.

[세종=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2019.12.12 alwaysame@newspim.com

이중 저작권을 관장하거나 산업재산권을 관장하는 부처명으로 '지식재산권'을 쓰는 곳이 있고 특허청은 이를 근거로 '지식재산혁신청'으로 기관명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산업재산권을 관장하는 부처명은 '산업관광자원부 지식재산권청'이며 브라질의 저작권을 관장하는 부처명은 '관광부 지식재산권국'이다. 또 중국의 산업재산권을 관장하는 부처는 '국무원 국가지식재산권국', 벨기에는 '경제부 지식재산권청'이다.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을 통합 관리하는 부처명으로 '지식재산청'을 쓰는 국가는 영국, 캐나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몽골, 스위스가 있다.

문체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특허청과 협력은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문체부는 저작권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디지털화뿐만 아니라 쌍방향 매체기술의 발달로 창작이 활발해지면서 저작물의 대량 소비와 함께 다른 창작물을 바탕으로 한 창작 활동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재검토해 창작자의 권익을 향상하고 저작물 이용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하며 신기술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저작권법의 문제를 반영해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해당 안건들은 문체부·저작권위원회로 구성된 '저작권법 전면개정 연구반'에서 논의 중이며, 이달까지 총 7차에 걸쳐 총 27개의 개정과제를 도출한다. 개정과제에 대해 분야별 현장실무자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걸쳐 12월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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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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