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도교육청 조례에서 '근로' 용어가 '노동'으로 대체될 예정이다.
충남도의회는 13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1차 회의에서 '충청남도교육청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은나 충남도의원 [사진=충남도의회] 2020.05.13 gyun507@newspim.com |
김은나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시대적 인식 변화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마련했다.
조례안이 오는 25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면 '근로' 용어가 들어간 도교육청 소관 3개 조례의 제명과 조명, 조문이 '노동'으로 바뀌게 된다.
김 의원은 "근로라는 용어가 노동자와 사용자의 종속적 관계 개념을 내포하고 있어 용어 정비가 필요하다"며 "조례가 제정될 경우 도민의 권익 증진은 물론 노동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도는 '충청남도 조례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제정에 따라 기존 조례에서 사용 중인 '근로' 용어를 '노동'으로 일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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