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도 성남시가 소상공인, 개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분 도로점용료 부과액의 25%를 감면한다.
경기도 성남시청사 전경. [사진=뉴스핌DB] 2020.02.11 observer0021@newspim.com |
14일 성남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가 도로법과 성남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로 규정한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로 판단해 감면 지원책을 추진하게 됐다.
도로점용료는 시설 설치와 차량 통행 등을 위해 도로를 사용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에 내야 하는 사용료로 감면 대상자는 도로점용료를 내는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이며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감면되는 총액은 지난 3월 부과한 도로점용료 2572건 56억6000만원 중 3개월 치에 해당하는 14억5000만원이며 이미 도로점용료를 낸 사람은 환급해주고 내지 않은 대상자에게는 감액한 금액으로 고지서를 재발송한다.
환급 신청서(각 구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와 통장 사본을 허가지역 관할구청 건설과에 방문 또는 팩스로 내면 되고 비대면 방식으로 환급한다.
성남시 도로과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덜게 하는 목적으로 도로점용료 감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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