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ICT법 돋보기①] '졸속' '역차별'...논란의 방통법, 입법 막차 탈까

기사입력 : 2020년05월19일 14:00

최종수정 : 2020년05월19일 14:09

업계 "임기 막판 체면치레 위한 '졸속 입법'" 비판
구체성 떨어져 "과도하다" "실효성없다" 지적 동시에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방송통신업계에 폭풍을 몰고 올 이른바 'n번방 방지법', '넷플릭스 무임승차 규제법',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등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앞두고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과 '국내 기업에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반론이 뜨겁다.

역외규정을 신설하고 대형 CP들이 서비스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문을 넣는 등 국내사업자들이 받을 '역차별'을 막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안이지만 오히려 국내 기업들의 반발이 더 큰 셈이다.

30년만에 폐지안이 오르내리고 있는 통신요금 인가제 역시 "이통사들이 통신요금을 담합할 수 있다"는 시민단체 주장과 "규제 완화 흐름에 부합하고 오히려 공정경쟁으로 통신요금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정부 주장이 맞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방송통신3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등을 심사한다. 큰 이견없이 법사위를 통과한다면 이튿날인 오는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돼 입법 막차를 타게 된다. 방송통신업계 주요 현안과 밀접한 만큼 시민단체와 국내 기업, 정부 3자간 대립각도 첨예해 법사위 통과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과도한 규제'냐 '허울뿐인 법'이냐

지난 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n번방 방지법은 20대 국회 최대 이슈로 떠오른 n번방 사건의 방송통신업계의 대응책이다.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걸쳐진 n번방 방지법은 인터넷 플랫폼 상에서 디지털성범죄 영상의 유포를 막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05.07 kilroy023@newspim.com

이에 따라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 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을 명시하고 이를 막기 위한 사전조치를 강제하고 있다. 역외규정을 둬 해외사업자까지 포괄적으로 규제하려 했지만 현실적으로 n번방 사건의 시발점이 된 텔레그램에 적용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디지털성범죄를 걸러낼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에 대한 정의가 모호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과 '사적검열이다'라는 우려가 공존한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을 비롯한 3단체는 n번방 방지법에 대해 "기존에도 불법정보 차단 책임과 의무를 다 하고 있는 국내사업자에 하나의 의무가 추가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관련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반박 브리핑을 열고 "n번방 방지법은 개인 간 사적인 대화를 대상 정보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힌 동시에 "텔레그램이 특수한 사례일 뿐, 대리인 제도를 통해 구글, 트위터 등은 물론 디스코드와 같은 해외사업자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고 해명했다.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 기술적·관리적·경제적․조치를 요구하는 '넷플릭스 무임승차 규제법'도 마찬가지다. 지난 6일 열린 과방위 법안심사2소위와 이튿날 열린 전체회의를 거치며 개정안에 명시된 글로벌 CP의 의무는 권고 수준으로 순화됐다.

하지만 동시에 국내 인터넷업계는 이 같은 조문이 당초 의도와 달리 해외 업체 대신 국내 업체의 비용부담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인기협은 "망 품질유지와 적절한 투자, 투명한 망 비용 책정은 통신사 본연의 역할"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국내외 기업간 역차별 해소를 위한 대책이라고 하지만 망중립성 원칙과 동떨어진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본 틀부터 만들겠다는 국회에 '졸속입법' 비판 거세

시장 지배적사업자가 새로운 통신요금제를 출시할 때 정부의 사전인가를 받도록 한 요금인가제도 논란의 중심에 있다. 30년만에 요금인가제가 폐지 문턱에 서 있어서다. 요금인가제 폐지안은 이통사에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취지지만, 5세대(5G) 이동통신서비스 도입으로 요금 상승 유인이 강한 지금 시점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정부가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앞세우느라 (중저가 요금제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으로 인가했는데, 요금인가제 폐지는 앞으로도 고가 요금제를 반려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방위는 법안소위 당시부터 일부 법안들의 논란 소지를 예견한 듯 보인다. 하지만 기본 틀부터 잡고 다음 국회에서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법안심사2소위 위원장인 김성태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6일 과방위 법안심사2소위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통과 법안들을 설명했다. 2020.05.06 nanana@newspim.com

법안심사2소위 위원장이었던 김성태 미래통합당 의원은 논의된 법안들에 대해 전체적으로 설명하며 "큰 흐름을 통해 수용가능한 범위(만드는 데) 포커스를 맞췄다"고 말했다.

이후 전체회의에서도 이와 같은 맥락의 발언들이 나왔다. 이종걸 더불어시민당 의원은 n번방 방지법의 투명성 보고서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골격에 해당하는 부분만 통과시키고 다음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했고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n번방 관련해서 우선 법을 빨리 통과시키는 게 중요하다"며 "국회가 여기에 대해 무슨 조치를 취하고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태도가 오히려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는 목소리다. 인기협과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을 비롯한 3단체는 "법률에 규정해야 할 중요 사항을 모두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등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국회가 공청회와 같은 의견수렴절차 없이 구체성 없는 법안을 밀어부친다는 비판도 나온다. 3단체는 "지난 4일 발의된 법안은 국회법상 입법예고기간인 10일 이상의 입법예고도 하지 않았고, 과방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조차 없었다"고 비판했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