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개정 청원에 김계조 행안부 차관 답변
"기존 판례도 사고 피할 수 없는 경우 과실 없다고 인정"
"학교 앞 불법 주정차, 벌금 기존 2배서 3배로 상향"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해 "기존 판례도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거나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계조 행정안전부 차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0일 35만4857명의 국민이 동의한 '민식이법 개정을 청원합니다'는 청원에 대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기준 이하의 속도를 준수하더라도 사고가 나면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불안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현행법에 어린이 안전의무 위반을 규정하고 있는 등 현행법과 기존 판례를 감안하면 무조건 형사처벌이라는 주장은 다소 과한 우려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정부가 민식이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에 대해 답했다.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2020.05.20 dedanhi@newspim.com |
김 차관은 이어 "어린이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입법 취지와 사회적 합의를 이해해달라"며 "정부 또한 입법 취지를 반영해 합리적 법 적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 등의 과학적 분석을 통해 사건마다 구체적으로 판단, 억울한 운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와 함께 교통시설 개선과 확충, 안전 인식 개선 등의 여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22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5개 분야 24개 과제를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며 "우선 2022년까지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중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곳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을 모두 설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는 교통사고 우려가 큰 지역에 무인교통 단속장비 2087대, 신호등 2146개를 우선 설치할 예정"이라며 "어린이보호구역 900여 개소에 안전펜스를 금년에 설치하고 2022년까지 필요한 곳에 모두 설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을 쉽게 인식하고 예방운전을 할 수 있도록 옐로카펫, 노란발자국과 같은 시설들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금년에는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초등학교 100개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내년까지 필요한 곳에 모두 설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범칙금과 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하도록 하반기 중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말까지는 지자체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소를 모두 폐지하고 안전신문고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추가하여 6월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초등학교 주변에 주정차 단속장비도 올해 1160여 대를 설치하고 내년까지 필요한 곳에 모두 설치하겠다"고 덧붙였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