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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재점화] ③번번히 좌절된 개헌...정치권 '백가쟁명' 공방, 합의점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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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적기' 평가받은 2018년, 강력한 주도 세력·공감대 실패
문재인 대통령, 일관된 개헌 추진에도 진영간 이견차 못 좁혀
"더 강력한 국민 공감대, 주도세력의 양보 없는 개헌 어려워"

[편집자주]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정치권도 불씨가 재점화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개헌은 쉽지 않다. 사회구조의 근간을 세우는 개헌 작업에는 필연적으로 각 정파 세력간 지리한 공방이 불가피하다. 코로나19라는 전대 미문의 위기와 싸우고 있다는 점도 개헌을 어렵게 하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 문 대통령과 여권서 개헌 논의에 다시금 군불을 때는 것은 시대적 과제로 보기 때문이다. 과연 개헌은 이뤄질 수 있을까. 뉴스핌이 개헌 논의의 화두와 쟁점을 짚어봤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을 언급한 이후 1987년 헌법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개헌의 적기'라고 평가됐던 2018년 개헌이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다.

2018년에는 1987년 이후 30년이 넘도록 이뤄지지 않았던 개헌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의 탄핵 이후 치러진 대선 과정에서 모든 당의 후보들은 개헌을 약속했다. 승자 독식 구조를 낳은 현재의 권력구조를 비롯해 지방분권, 기본권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중앙홀에서 열린 제19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당시 정세균 국회의장 역시 강력한 개헌론자였다. 이번에야말로 개헌이 현실화되는 듯했다. 그러나 정치권의 격언인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이번에도 힘을 발휘했다.

여야가 개헌 논의에 들어가자 진영마다 세력마다 다른 입장이 발목을 잡았다. 시기마다 달랐던 정치세력의 정치적 이해 관계 역시 개헌을 어렵게 했다. 국회에서의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총대를 매고 개헌안을 만들어 발의했지만, 여야의 갈등을 넘지 못했다.

2020년이 새로운 개헌의 적기가 될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보수세력이 개헌저지선인 100석 이상을 갖춘 21대 국회에서도 개헌이 현실화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더욱 강력한 국민 공감대와 함께 강력한 주도 세력이 스스로를 양보하는 방식이 아닌 개헌 추진은 여전히 쉽지 않은 과제가 될 전망이다.

 '문재인 관제개헌 저지 국민개헌선포 기자회견'. /이형석 기자 leehs@

문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처리"
    강력한 주도세력에도 여야 이견차, 정치적 이해관계 막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10일 취임 직후부터 개헌을 공언할 정도로 의지가 강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10일 만인 2017년 5월 19일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의 오찬에서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개헌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분명한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치권이 의견 차이로 개헌안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정부 차원에서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이 분명한 개헌 추진 세력으로 나선 것이다.

이에 개헌이 여야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다. 이미 1987년 이후 30년 만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2017년 1월부터 가동되면서 기대는 더욱 높았다. 개헌특위는 기본권에 대해 논의하는 제1소위원회와 정부형태에 대해 논의하는 제2소위원회로 구성됐고 1년 동안 총 23차례의 전체회의도 열었다.

정해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장이 2018년 2월 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발의 개헌안' 준비와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그러나 특위는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 여야의 쟁점, 시기 등에 대한 이견 차이가 컸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 및 더불어민주당은 핵심인 권력 구조에 대해 대통령 연임제를 주장한 한편,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약화시킨 이원집정부제 성격을 선호했다. 대통령제의 근간을 유지해야 한다는 민주당과 이원집정부제를 선호한 한국당이 의견을 모을 가능성은 크지 앟았다.

시기도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은 2018년 6월 지방선거 이전 개헌을 통해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를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고 했지만, 한국당은 연말까지 논의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는 투표율이 높을수록 유리한 여권과 투표율이 낮을수록 유리한 야권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이같은 여야의 정쟁 속에서 1차 개헌특위는 별다른 성과 없이 기한이 종료됐다. 2018년 1월 15일 2차 개헌특위가 시작됐지만, 여야의 이견차는 여전했다. 여권은 '2월말 국회 합의→3월초 개헌안 발의→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구상에 발 맞추려 했지만, 일방적인 생각이었다.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사진 =뉴스핌DB]

지지부진한 국회 논의에 문 대통령 직접 발의권 빼들어
    강력한 지지율 엎고 개헌안 발의했지만, 여야 이견차 못 넘어

국회의 논의는 결국 지지부진했고, 문 대통령은 점차 대통령에게도 있는 개헌안 발의권을 사용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1월 신년사를 통해 "국가의 책임과 역할, 국민의 권리에 대한 우리 국민의 생각과 역량이 30년 전과는 크게 달라졌다. 30년이 지난 옛 헌법으로는 국민의 뜻을 따라갈 수 없다"면서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는 한편, 필요하다면 정부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 개헌안을 준비하고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모든 정치 역량을 모아 문재인 개헌을 저지하겠다"고 나섰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실제로 대통령 신년사 직후인 1월 15일 서울광화문 광장에서 '문재인 관제개헌 저지 및 국민개헌 선포' 기자회견을 여는 등 장외투쟁에 나섰다.

결국 청와대는 대통령 직속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2018년 2월 13일 국민개헌자문특위를 통해 정부 개헌안 마련에 착수했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과정을 거쳐 2018년 3월 26일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2018년 5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헌안 철회를 요청하는 야3당 공동기자회견에서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2018.05.23 kilroy023@newspim.com

대통령 개헌안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치권은 여야 원내대표를 대표로 개헌 협상에 돌입했지만, 여전히 권력구조와 개헌 시기에 대한 지리한 공방만을 벌였다. 6월 개헌을 위해 필요한 국민투표법 개정이 드루킹 사건 특검 도입 여부 등 다른 쟁점에 막히면서 여야는 국민투표법 개정 데드라인인 2018년 4월 23일도 넘겼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발의 시점으로부터 60일인 2018년 5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불성립되면서 자동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참여했지만, 야권 의원들이 본회의에 불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개헌안이 폐기된 2018년 5월 15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국회는 헌법을 위반했고, 국민은 찬반을 선택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며 "이번 국회에서 개헌이 가능하리라고 믿었던 기대를 내려놓는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개헌안을 따로 발의하지도 않았다"면서 "많은 정치인이 개헌을 말하고 약속했지만, 진심으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한 분은 적었다. 언젠가 국민께서 개헌의 동력을 다시 모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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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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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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