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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후속조치 들어간 방통위…"과기부와 정책협의할 것"

기사입력 : 2020년05월21일 18:00

최종수정 : 2020년05월21일 18:45

방통위-과기정통부, 시행령 입안 위해 내일 첫 협의회 개최 

[과천=뉴스핌] 나은경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n번방 방지법' 통과 이후 시행령 마련 등 후속조치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이를 위해 내일 관련부처와 협의하는 자리를 갖고 실무적인 내용을 논의할 방침이다.

n번방 방지법 규제 대상에 사적대화가 포함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다만 사적대화방 안에서 불법정보가 오가고 있다는 신고를 받을 경우 해당 콘텐츠의 유통을 차단하는 것은 인터넷사업자의 의무라고 봤다.

방통위는 21일 경기 과천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전날 통과된 n번방 방지법, 즉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인터넷·통신업계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관련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최성호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이 21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n번방 방지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방통위] 2020.05.21 nanana@newspim.com

방통위는 내일(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책협의회를 열고 개정안에 언급된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대한 양 부처간 구체적인 협조 방침을 논의할 계획이다.

최성호 방통위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위한 기술개발 부분에 있어 과기정통부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내일 방통위와 과기정통부의 실장급 공무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협의회에서 DNA DB'(불법촬영물 검색을 쉽게 하기 위해 불법촬영물로 인정된 콘텐츠의 특징값을 저장한 데이터베이스) 구축방안 등 법 시행을 위해 양 부처가 어떻게 협조할 수 있을지 보다 실무적인 대화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현재 개발된 DNA DB와 같은 필터링 기술은 웹하드 사업자에 대한 것인데 이번에 개정된 법안은 부가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협의에서 이 부분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최 사무처장은 "보통사업자를 대상으로한 DB는 그 모습이 달라야 하기 때문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값을 추출할 것인지와 불법촬영물을 명확히 하기 위한 고도화 과정 등을 무리없이 적용하기 위한 협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했다.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기준과 법 시행 일정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 시행령을 마련한 뒤, 1년의 유예기간 동안 업계 등과 많은 협의를 거쳐 더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해외사업자에 대한 불법촬영물 유통방지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대형사업자는 기본적으로 규제가 적용되는 대상이 될 것"이라며 "대상자가 된 해외사업자는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해 그 활동을 기록한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해외사업자들이 먼저 자율적인 삭제조치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또 "불법정보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그동안 구글과 같은 해외사업자에 제재조치를 해 왔다"며 "여러 가지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해외사업자도 (국내 규제에)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다. 다양한 조사기법과 방법을 고민해 집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사적대화방에 대한 검열 우려에 대해서는 개정안에 일반에 유통되는 내용만 대상이 된다고 명시돼 있어 시행령 입안 과정에서 비공개 대화가 포함될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하지만 사적대화방에 포함된 대화자가 불법촬영물을 신고할 경우 사업자에 삭제 의무가 있을 것이라고 봤다.

최 사무처장은 "(사적대화방에서) 불법정보에 대한 신고가 들어왔을 때 사업자가 삭제하지 않는다면 책임이 있다"며 "이 경우 상황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앞으로 인터넷 사업자, 디지털성범죄물 피해자 지원단체가 포함된 전담 연구반을 구성, 시행령 마련 과정에 이들의 의견을 반영할 방침이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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