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종합2보]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집행유예…대가성 인정됐으나 '석방'

기사입력 : 2020년05월22일 12:42

최종수정 : 2020년05월22일 12:57

재판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유재수 측 "유죄 부분 관련해서 항소할 것"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금융위원회 정책국장 시절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과 공여자들 간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했으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구속 상태였던 유 전 부시장은 석방됐다. 유 전 시장 측은 항소해 유죄 부분에 대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금융위원회 간부 시절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27 pangbin@newspim.com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22일 뇌물수수·수뢰후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 범죄는 직무집행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등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이 범행은 금융위원회 공무원인 유 전 부시장이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여자들로부터 반복적으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유 전 시장으로서는 공여자들이 사적인 친분 관계에서 선의로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한다고 생각했다는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고 형사 처벌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에서 인정 된 뇌물 수수액은 4200여만원이다.

재판부는 "금융위원회 공무원인 윤 전 시장이 공여자들 회사에 직·간접적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만하다"며 "공여자들과 알게 된 경위와 공여자들이 유 전 시장의 요구를 받고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점, 윤 전 시장의 도움을 예상했다는 진술 등에 비춰보면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만에 의해 이익이 수수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의 공소 사실 중 유 전 시장이 동생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혐의 등(수뢰후부정처사)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또 부하 직원을 통해 선물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등도 고의가 없다는 이유에서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오피스텔 사용에 대한 특정 기간의 증거가 부족했고, 동생 취업에 따른 제3자 뇌물수수는 증거가 없다"며 "아울러 뇌물을 수수하고 표창장을 수여한 행위도 형법상 수뢰후부정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유 전 부시장 측은 항소 의사를 내비쳤다. 유 전 부시장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유죄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과 논의하고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정책국장,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근무했던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자산운용사 대표 등 직무 관련 금융업계 종사자 4명에게 47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4700여만원의 추징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 전 부시장은 재판 과정에서 줄곧 금품을 받기는 했지만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이 없고 개인적인 친분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뤄졌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왔다.

유 전 부시장은 결심공판에서 진행된 최후 변론을 통해 "친한 지인과 정을 주고받은 게 큰 오해로 번졌다"며 "특정인의 이익이 될만한 부정행위를 하거나 그 대가로 이익을 준 사실이 없다"고 호소했다.

이 사건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유 전 부시장의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조 전 장관 등을 기소했다.

 

km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