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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바뀐 온라인 일상, 회귀 없을것...기업 AI 디지털화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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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포스트코로나시대 ICT산업 미래전략포럼' 개최
"D·N·A는 기반 산업...데이터 정보 격차 해소가 중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코로나19로 온라인 중심으로 일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끝나도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에 기업의 디지털 포메이션이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고, 그 핵심 축은 인공지능(AI)이 될 것입니다." 김지현 SK경제경영연구소 위원은 말했다.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코로나19로 촉발된 ICT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의 전기를 마련하기위해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ICT산업 미래전략포럼'을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온라인을 통해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ICT산업 미래전략포럼'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처] 2020.05.22 abc123@newspim.com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등 정보통신분야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포럼은 정보통신기술(ICT) 업계 및 학계, 연구계 등 전문가가 세션별 패널로 참석해 코로나19 이후 급변한 사업 환경을 진단하고, 향후 ICT 산업의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김지현 SK경영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디지털 산업대응 전략'에 대해 발표를 하며 "코로나19로 온라인 강연을 하는 등 다양한 오프라인 경험을 온라인을 통해 접하게 됐고, 그것은 기술을 통해 오프라인에선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이라면서"1~3년이 지나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이미 새로운 기술을 경험한 사람들이 과거로 회귀해 오프라인으로 돌아가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통기업들은 유형 자산들이 어마어마하지만, 코로나에 수혜를 받고 있는 네이버나 카카오 등 IT 기업들은 무형자산이 중심이 돼 고객 접점을 가지고 있다"면서 "앞으로 IT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무형자산들은 점점 높게 평가될 것이고, 코로나19는 이런 변화를 가속화실 것이며 기업 입장에서도 전략적 대응을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버가 코로나19에 기존 택시호출 서비스 매출은 부진하지만, 배달 플랫폼 서비스도 함께 하고 있어 택시호출에 부진한 매출을 배달 서비스로 상쇄할 수 있듯 IT 기업들은 사업 포트폴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면서 "네이버나 카카오가 단순 플랫폼 사업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핀테크와 같이 금융도 하고, 유통 커머스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같이 다른 기업들도 온라인 비즈니스 사업을 다각화 측면에서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언택에서 온택으로!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산업 성장기회' 발표와 패널토론에선 코로나19 이후 DNA 산업육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ICT산업 미래전략포럼'에서 '언택에서 온택으로!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산업 성장기회'에 대한 패널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처] 2020.05.22 abc123@newspim.com

발표를 한 윤혜정 KTDS 본부장은 "K-방역을 넘어 K-DNA를 어떻게 현실에서 실현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에 "데이터나 네트워크, AI 등은 이제 특정 산업이 아니라 기반에 깔리는 산업이고, 이 밑바탕이 얼마나 튼튼하게 다지느냐가 중요하다"면서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양이 많은데 누구나 다 접근할 수 없고, 이 데이터를 잘 모으고 보유한 데이터를 민간도 이용할수 있도록 해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창원 다음소프트 이사는 민간 기업이 바라보는 디지털 뉴딜에 대한 정부의 추진 과제 대해 "KT방역이 효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가 디지털화가 많이 돼 있어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며 "데이터 플랫폼으로 가기 위해선 우회 전략으로 양질의 정보를 입체적으로 구성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최근 정부에서 데이터와 관련해 민간에 위탁도 많이 하고, 데이터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도 많이 공개하고 있는데 이 같은 방향은 옳다고 생각하며 공공데이터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하고 예산도 그 방향으로 써 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정부 측 패널로 나온 오상진 과기정통부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AI에 관련된 정부 정책 방향은 전 방위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라면서 "연구개발부터 시범사업, 인력육성, 기업지원까지 전방위적인 지원을 할 것이고, 정부 관계 부처에서도 말 그래도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고 말해다.

이어 "최근 글로벌리즘이 점점 쇠퇴하고 국가주의 중심으로 새로운 트랜드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 정부에서도 좀 더 과감한 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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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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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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