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 191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문은상 신라젠 대표가 구속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서정식 부장검사)는 29일 문 대표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업무상 배임 및 업무상 배임 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미지=신라젠] |
검찰에 따르면 문 대표는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 자기자금 없이 자금돌리기 방식으로 35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 191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허대금을 부풀려 신라젠 자금 29억3000만원을 과다하게 지급하고 지인 5명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한 후 매각이익 중 약 38억원을 돌려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문 대표가 이용한 페이퍼 컴퍼니 사주 A씨와 특허대금 관련 업체 대표 B씨도 문 대표 공범으로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항암치료제 '펙사벡' 임상 시험 결과가 좋지 않다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신라젠 주식을 매도, 약 46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 신라젠 전무이사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
무자본으로 신라젠 BW 350억원을 취득, 약 1928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이용한 전 신라젠 대표이사와 곽병학 전 신라젠 감사는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
신라젠은 시가총액 9조8000억원 규모 회사로 성장했으나 지난해 8월 펙사벡 임상시험을 조기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신라젠 주가는 급격히 떨어졌고 투자자들 손해도 속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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