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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본 수출제한조치 WTO 분쟁해결절차 재개"

기사입력 : 2020년06월02일 14:26

최종수정 : 2020년06월02일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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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에 해당건 패널설치 요청해 절차 진행 계획"
"일본 불법성·부당성 입증해 우리 기업 이익 보호"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우리 정부의 수출 규제 해제 촉구와 관련해 일본이 성의 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은데 대해 정부가 지난해 11월 멈췄던 WTO 분쟁해결절차를 재개키로 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조치에 대한 WTO 분쟁해결절차를 재개키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나승식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지금의 상황이 당초 WTO 분쟁해결절차 정지의 조건이었던 정상적인 대화의 진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2일 한일 양국 정부는 수출관리 현안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국장급 정책대화를 재개했다.

양국간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에는 일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 강화조치에 대한 WTO 분쟁해결절차를 잠정 정지키로 했다.

산업부는 이 기간동안 대화에 성실하게 임하면서 한국의 수출관리가 정상적이고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일측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특히 일측이 수출규제 강화조치시 제기한 ▲한일 정책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통제 미흡 ▲수출관리 조직과 인력의 불충분 등 세 가지 사유해소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대외무역법' 개정을 완료하고 산업부 내에 무역안보 전담조직을 기존 과단위에서 국단위 조직으로 확대 개편하기도 했다.

또한, EUV 포토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경우에는 지난 11개월 동안의 운영과정에서 일본이 수출규제의 원인으로 지목했던 안보상의 우려가 일체 발생하지 않았다.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고 현안해결을 위한 논의는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나 실장은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조치에 대한 WTO 분쟁해결절차를 재개키로 결정했다"며 "이를 위해, WTO에 동 건에 대한 패널설치를 요청해 향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WTO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양국 기업들과 글로벌 공급사슬에 드리워진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되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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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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