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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경심 코링크PE 횡령, 조국도 알았다…증거위조교사 공모"

기사입력 : 2020년06월04일 14:31

최종수정 : 2020년06월04일 14:31

검찰, 4일 재판서 조국-정경심 문자 공개…'불로수입' 언급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법정에서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의 문자 내역을 공개하면서 조 전 장관은 사모펀드 관련 범행을 미리 알았을 것이며 청문회 준비 당시 두 사람이 공모해 증거를 위조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에 대한 16차 공판을 열고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된 서증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했을 당시 정 교수와 나눈 문자 내역을 공개했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에게 "종소세(종합소득세)가 2200만원대가 나와서 세무사가 다시 확인 중"이라는 문자를 보냈고, 조 전 장관은 "엄청 거액이네"라고 답장했다. 이에 정 교수는 "불로수입이다. 할 말 없다", "그렇게 쓰고도 작년보다 재산총액이 늘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6.04 mironj19@newspim.com

검찰은 이같은 문자 내용이 정 교수가 코링크PE로부터 허위 컨설팅료 명목으로 부당한 돈을 지급받고 있었음을 조 전 장관이 알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전에 두 사람이 논의하지 않았다면 '불로수익'이라는 부정적 용어까지 동원해가면서 대화하는 건 있을 수 없다"며 "당시 조국은 민정수석이었다. 다른 직위도 아니고 법을 집행하는 최고 책임자 지위에 있었는데, 민정수석에게 이 같은 불법적인 수익을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조국은 이에 대해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대화를 이어가는 것은 조국의 인식이 어땠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해주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연이어 터져나온 의혹보도에 대해 코링크PE가 해명자료를 내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공모해 증거를 위조했다고도 했다.

검찰은 "피고인(정 교수)은 지난해 8월 14일 최초로 사모펀드와 관련해 언론이 보도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코링크PE 관계자들을 질책하고, 사실상 피고인 지휘 하에서 청문회 준비 기간 동안 허위 해명과 허위 자료가 제출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코링크PE는 지난해 8월 16일 정관 등이 담긴 제1차 펀드 운용보고서를 조 전 장관에게 직접 보냈는데, 당시 청문회 준비단은 이를 전혀 모르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모펀드 의혹 관련 보도가 폭발하자 청문회 준비단은 조 전 장관에게 해명을 요청했고, 조 전 장관은 정 교수 측에, 정 교수는 코링크PE에 요청해 작성된 보고서임에도 정작 준비단은 이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여기에는 8월 21일자 보고서에 포함된 정 교수 측 지시 사항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며 "당시 조국 후보자와 피고인이 공모 하에 이뤄진 증거 위조 교사 범행"이라고 강조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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