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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에 밀리고 코로나에 치이고...살 길 찾는 대형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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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에 코로나 이어 재난지원금까지 겹악재 '삼중고'
폐점·매각 등 생존 전략 올인...매장 리뉴얼·폭탄 세일로 반격 나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작년 2분기 적자 악몽이 재현되지 않을지 걱정이 큽니다."

온라인 쇼핑(이커머스)에 밀리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힘겨운 초여름을 보내고 있는 대형마트 관계자의 하소연이다. 게다가 정부가 전 국민에게 나눠 준 긴재난지원금 사용처에서 제외돼 삼중고를 겪고 있다.

존폐 기로에 서 있는 대형마트들은 살아 남기 위한 자구책 마련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특히 수익성이 낮은 점포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는 한편 체험형 매장이나 대규모 할인 행사 등을 앞세워 '고객 잡기'에 나선 모양새다.

대형마트 3사 로고. [사진=각사] 2020.06.05 nrd8120@newspim.com

◆대형마트, 코로나에 이어 재난지원금까지 겹악재로 '삼중고'

대형마트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적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올 초부터 이어진 코로나 실적 쇼크에 정부 재난지원금 역효과까지 우려해야 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

8일 업계에 따르면 실제 정부 재난지원금이 풀린 지난달 매출 감소세가 뚜렷했다.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의 매출은 정부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지난달 13일 이후 전년 동기 대비 5~12%까지 줄었다. 최근 2주간 방문 고객 수도 2주 전에 비해 15~20% 감소했다.

4월 매출까지 따져보면 롯데마트는 올 4~5월 말까지 전년 같은 기간보다 9.9% 매출이 빠졌다. 이마트는 연결 기준 지난 4월 11.9% 늘었지만 지난달 재난지원금이 풀린 이후인 지난달 13~19일 1주일간 주요 품목 평균 매출이 4%가량 떨어졌다. 대형가전은 12%, 과일은 9.1%나 매출이 감소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지나 4월 휴일이 6일로 다른 달보다 2~3일 많았다. 요일 대비 효과가 있었다"면서도 "다만 지난달에는 장사가 안 됐다. 재난지원금 사용처에서 제외되다 보니 마트를 찾는 손님들이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

대형마트의 실적 부진은 올해만의 일은 아니다. 지난해도 수익성 악화로 골머리를 앓았다. 작년 이마트의 영업이익은 67.4% 급감했고 롯데마트는 248억원의 적자를 냈다.

온라인 쇼핑(이커머스)업계의 폭풍 성장에 내수 침체까지 겹친 것이 주요인으로 꼽힌다. 실제 쿠팡은 지난해 매출액 7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롯데마트 연간 매출을(6조3306억원) 뛰어넘는 수준이다. 

홈플러스는 2월 결산법인으로 아직 작년 실적 발표 전이지만 코로나19가 본격화된 기간이 실적에 포함돼 경쟁사보다 더욱 안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표 위쪽)와 사용 제한 업종(아래쪽) 현황. [자료=행정안전부]2020.05.20 nrd8120@newspim.com

업계는 올 2분기 실적 전망도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재난지원금을 오는 8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서다.

매출 하락 뿐 아니라 '고객 이탈'은 더욱 우려스럽다. 최근 몇년 동안 할인점을 방문하는 고객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이 고객 이탈을 부추길 수 있다는게 업계의 우려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코로나로 매출 타격이 있는데다 재난지원금 사용처에서도 배제되면서 걱정이 많다"며 "지금 당장 매출이 줄어드는 게 문제가 아니다. 지원금을 쓰기 위해 매장을 방문하다 보면 고객이 되기도 하잖아요. 이럴 경우 지원금을 다 써도 결국 안 돌아오는 고객들도 많을 수 있어 걱정이다"고 말했다.

◆수익성 개선에 팔 걷어...폐점·매각 등 생존 전략 올인

롯데마트는 다음달 말까지 추가로 VIC킨텍스·의정부·천안점 3개 매장을 폐점한다. 앞선 지난달에는 양주·VIC신영통·천안아산점 3곳의 문을 닫았다.

올 하반기에는 13개점을 추가로 폐점할 계획이다. 이는 채산성이 낮은 점포 200곳(전체의 30%)을 정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20년 운영전략'에 따른 후속조치다.

해외 매장도 구조조정에서 예외는 아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쇼핑몰 라투 플라자에 입점해 있는 롯데마트 매장도 지난달 말 이미 영업을 종료했다. 해당 점포 폐점은 임대 계약 만료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점포 효율성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에는 50개 점포가 운영 중이지만 1곳이 문을 닫으면서 운영 점포 수는 49개가 됐다.

홈플러스도 점포 매각에 적극 나서고 있다. 매각 대상 점포는 전국 140여개 점포 가운데 안산·둔산·대구점 3곳이다. 이들은 '알짜 점포'로 분류된다. 이중 안산점은 전국에서도 매장 규모가 크고 매출도 상위권인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폐점을 전제로 점포를 매각하는 쪽으로 결정하고 매각 주관사 선정도 이미 마쳤다. 지난달 28일 진행된 입찰에는 엠디엠, 신영, 피데스개발, DS네트웍스 등 대형 부동산개발사 16개 업체가 참여했다.

이마트는 지난해 말부터 적자가 나는 전문점에 대한 구조조정에 착수하고 올해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부츠·삐에로쑈핑을 포함한 전문점 사업의 누적 영업적자는 865억원에 달한다.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도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헬스앤뷰티(H&B) 스토어인 부츠와 삐에로쑈핑은 지난달까지 온·오프라인 매장 문을 모두 닫았다. 부츠는 지난해까지 33곳 매장을 운영했지만 지난달 남아 있던 이마트 자양점과 트레이더스 김포점 2곳을 폐점, 사업을 접었다. 신세계의 온라인몰인 SSG닷컴에 입점해 있던 '부츠몰'도 지난 4월 22일 영업을 종료했다. 삐에로쑈핑도 사업을 시작한 지 2년 만에 7개 매장 문을 모두 닫고 완전히 시장에서 철수했다.

◆고객 잡기에도 안간힘...매장 리뉴얼·폭탄 세일 '총동원'

이마트는 이른바 '장사 잘 되는' 사업에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전체의 30% 마트 매장 리뉴얼을 진행하고 있다. 식음료와 체험형 매장으로 탈바꿈해 고객 발길을 이끈다는 전략이다.

단적으로 최근 재개장한 '이마트타운 월계점'에서 이러한 경영 전략을 엿볼 수 있다. 월계점은 단순히 대형마트를 넘어서 '복합 쇼필몰'로 변신했다. 식료품점과 몰(MALL) 개념을 결합했다. 오래 머무르고 싶은 매장을 구축해 오프라인 점포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계산이 깔렸다.

이마트타운 월계점 내 와인 앤 리큐르 매장 모습. [사진=이마트] 2020.05.27 nrd8120@newspim.com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지난 4일 월계점을 방문해 "고객이 찾는 신선식품은 이마트에 꼭 있어야 하고 더 나아가 이마트에서만 볼 수 있는 차별화된 상품이 있어야 고객들이 찾는다"고 상품 경쟁력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 위기 탈출을 위해 '대규모 할인' 카드도 꺼내 들었다. 롯데마트는 오는 6~7일 이틀간 80억원 규모의 물량을 파격가에 선보이는 '통큰절' 행사를 연다. 1등급 이상의 한우 등심은 반값에 선보이고 일회용마스크는 장당 580원에 판매한다. 판매 규모는 총 200만장이다.

이마트도 오는 11일까지 한우 전 품목을 행사 카드로 구매 시 최대 40% 할인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해당 기간 70t의 물량을 푼다. 또 바나나·기저귀 등 주요 생필품을 최대 50% 저렴하게 판매한다. 바나나와 군만두, 즉석카레, 짜장 등 식품군을 비롯해 액체세제, 주방세제, 헤어염색약, 칫솔 등은 1+1 행사를 진행한다. 기저귀와 섬유탈취제 등도 2개 구매 시 50% 싸다.

홈플러스도 오는 10일까지 전국 점포와 온라인몰에서 '삼시육끼' 기획전을 연다. 한우를 비롯한 주요 축산물은 최대 40% 할인가에 선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는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매출이 수조원하니 장사를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영업이익률 1%도 안 된다. 이익은커녕 적자를 걱정해야 할 신세"라며 "대형마트 납품업체들도 70% 이상이 중소 소상공인인데 재난지원금 배제로 협력사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 일자리 유지, 소비자 후생을 감안할 때 대형마트 규제는 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nrd812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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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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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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