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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정 능력 없는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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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민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겸임교수

자정 능력 없는 조직이 신뢰를 얻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어떤 조직이든 마찬가지다. 국민 신뢰도 최하위인 국회는 더더욱 그렇다. 그런 국회가 자정 능력도 없다. 자정 역할을 담당할 국회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가 없기 때문이다.

1991년 5월 이래 상설 상임위원회였던 윤리특위가 27년만인 2018년 6월 비상설 상임위원회로 전환됐다. 그 후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다가 한차례 연장된 후 종료됐다. 그러니까 2019년 6월 이후에는 윤리특위가 아예 없어진 셈이다.

조승민 교수

우리 국회에도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이 있다. 느슨하고 형식적이며 선언적 내용이지만 있기는 하다. 그런데 이를 어겨도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다. 징계안을 제출할 데도 없다. 설혹 접수하더라도 방치되는 것이다. 이러려고 애초에 여야가 비상설화를 합의한 것일까?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됐다. 그런데 그 출발이 썩 상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어떤 당선자는 임기 시작도 하기 전에 공천받은 당에서 제명을 당했다. 임기 개시 전날, 땀까지 흘리며 자신의 비리 의혹을 소명한 당선자도 있었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심란한 국민의 심기는 그저 불편할 따름이다. 그럼에도 자정 능력 없는 국회는 손을 놓고 있다.

상임위 배분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밥그릇 싸움에서도 윤리특위 문제는 저 끄트머리 어딘가의 사소한 문제로 치부되고 있는 듯하다. 어쩌면, 별로 다루고 싶지 않다는 점에서 여야의 이해가 일치하는 주제일지도 모르겠다.

당으로부터 제명 당한 당선자도, 비리의혹이 제기된 당선자도 본인이 사퇴하지 않으면 의원직은 유지된

다. 그런데 임기가 시작됐으니, 이들에게 제기된 의혹은 이제 국회의 문제가 되었다. 당의 부실 검증 논란 등 당내 문제로 치부되던 때와는 차원이 달라진 것이다.

임기 시작과 함께, 의원들은 국민 세금으로 보좌진을 채용하고, 세비를 받고, 의원실을 운영한다. 한 명의 국회의원에게 4년 임기 동안 자그마치 34억원이 넘는 세금이 쓰인다고 한다.(국회예산정책처 분석) 비용도 비용이지만, 이들의 권한 또한 막강하다. 500조원이 넘는 예산(2020년 예산 기준) 심의권과 입법권이 대표적인 권한이다.

'국민의 힘으로 퇴출시키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의혹이 제기된 의원에 대한 야당 원내대표의 주장이다. 이 주장은 국회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처럼 들린다. 국회는 아무 일도 하지 않거나 못하고,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만 쳐다보는 상황임을 보여준다.

하기야 이런 현상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긴 하다. 국회의원들 스스로도 자정능력이 없다고 인정해서 그럴까? 여야는 걸핏하면 고소, 고발을 남발한다. 국회에서 정치력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까지 검찰로, 법원으로 들고 간다.

동물국회의 재현이라고 평가받은 패스트트랙 몸싸움이 대표적이다. 여야 의원 간 대규모 고소, 고발에 더하여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청구했다. '정치의 사법화'라는 그럴듯한 표현은, 쉽게 말해 국회가 문제해결 능력이 없다는 말이다.

그리고는 검찰과 법원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하는 기관이 국회다. 국정감사장이나 상임위원회에서 자신들이 고소, 고발한 사건 관련 질의로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도 있다. 제대로 된 국정감사나 상임위 활동은 언감생심이다.

수사 결과 발표나 판결 후에는 또 한차례 소동이 일어난다. 결과가 자신들 입맛에 맞으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둥 온갖 미사여구를 늘어놓는다.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 온갖 비난을 퍼부어댄다.

'21대 국회에서는 의원들이 서로를 고소, 고발해서 사법부의 심판을 받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 바란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20대 국회를 마치며 한 말이다.

이 바램이, 여야가 담합해서 서로의 잘못을 덮어주라는 취지는 아닐 것이다. 국회가 강력한 자정 능력을 바탕으로,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라는 촉구일 것이다.

21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윤리특위를 상설화하고 그 기능을 제대로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여론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도 거대 여·야당의 적대적 공생관계가 여지없이 나타날까 우려된다.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상임위 배분에서는 격렬한 밥그릇싸움을 하지만, 여야 모두에게 불편한 자정시스템 마련은 적당히 넘어가는 합의(?)의 정신을 발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말이다.

국회는 윤리특위의 상설화와 실효적 운영방안을 포함한 강력한 자정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바라기는, 이를 위한 의지와 구체적 방안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원구성 협상 결과에 포함되었으면 한다. 코로나19에 지치고, 어려운 경제 상황 아래서 하루하루 힘든 삶을 영위하는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도리는 해야 하지 않겠는가!

◆조승민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현)국민대 정치대학원 겸임교수 △(전)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전)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객원교수△(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전) 고려대 평화연구소 수석연구원 △고려대 경제학과, 정치학 박사(숭실대: 이익집단정치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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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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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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