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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등교수업 전면 시행 학사운영 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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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315개교 8월 둘째 주 방학 예정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교육청은 코로나19 대응으로 학교의 법정 수업일을 감축해 운영함으로써 1학기 동안의 학사 일정에도 변화가 있으며 지역내 30% 이상의 학교가 여름방학을 8월 둘째 주에 시작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2020학년도의 수업일수는 △중·고 3학년 177일(13일 감축) △중·고 1,2학년 및 초등 4~6학년 173일(17일 감축) △초 1~3학년 171일(19일 감축) △유치원 162일(18일 감축)로 감축된 수업일에 비례해 수업시수도 감축을 허용했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지난달 27일 창원지역 대원초등학교에서 1단계 등교수업에 나선 초등학교 1·2학년 학생, 유치원생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있다.[사진=경남도교육청] 2020.05.27

코로나로 인한 힘든 1학기 일정은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의 병행, 격일·격주제 등교 등 탄력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원들은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업재조정 등 다양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전체 학년이 등교를 시작하게 되는 8일부터는 학생들의 건강한 학습권 확보와 등교수업의 점진적 정착 기반 마련을 위해 교내 등교 인원이 전체 학생의 2/3를 넘지 않도록 안내했다.

이는 학교 내 밀집도 증가로 쉬는 시간, 급식소 운영, 화장실 사용 등에서 감염의 우려가 높다는 교육부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다만 학교 시설의 여유가 있어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충분한 농어촌 소규모 학교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거쳐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

초등학교는 8월이 시작되기 전에 71개교, 8월 첫째 주에는 370개교, 8월 둘째 주부터는 81개교가 방학을 시작한다. 중학교는 둘째 주에 141개교, 8월 15일에 76개교가 방학을 시작한다.

고등학교 역시 8월 15일에 77개교가 방학을 시작하며, 8월 셋째 주에도 62개교가 방학을 시작하는 등 여름방학이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되어 실시된다.

여름방학 기간은 초등학교는 20~25일간, 중학교는 15~20일간, 고등학교는 9~12일간이 많다.

하지만 여름방학 동안 학교의 마루바닥·석면 등 공사 일정 등으로 △초등학교 57교는 30일 이상의 방학 기간을 △중학교 14개교는 23일 이상의 방학 기간을 △고등학교 18개교는 17일 이상의 방학 기간을 준비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그 어느 해보다 학교 구성원의 협의가 중요한 시기이다. 학교는 학교 구성원(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학사일정과 교육 계획을 조정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치며, 이를 홈페이지(SMS문자, 가정통신문 포함)를 통해 안내한다.

각 학교의 방학 및 세부 일정은 학교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자가격리 등으로 단기간 등교 정지를 할 경우, 학교는 원격수업계획 및 운영을 안내하고 학생은 학급방이나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교과별로 수업에 참여하며, 학교는 학생 건강을 모니터링·학습 진로 코칭을 실시한다.

이상락 교육과정과장은 "어려운 코로나19 시기에 학생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휴식권과 학습권이 함께 고려될 수 있도록 학교의 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살펴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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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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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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