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이재용 영장 기각' 법원 판단 근거는…"불구속 수사 원칙"

기사입력 : 2020년06월09일 09:38

최종수정 : 2020년06월09일 09:47

법원, 9일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 구속영장 기각
"검찰, 수사 통해 증거 상당 부분 확보"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삼성과 검찰의 8시간 30분에 걸친 '격돌' 끝에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이 불발 됐다. 검찰이 주장한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확인 됐으나 불구속 수사·재판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했다는 해석이다.

[의왕=뉴스핌] 이한결 기자 =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새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기각된 후 나서고 있다. 2020.06.09 alwaysame@newspim.com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새벽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청구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정숙 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인다"며 "그러나 불구속 재판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법원의 피의자 구속 판단 주요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라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다. 

결국 법원의 이번 결정은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이 부회장 등의 행위는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확인됐으나 이들을 구속할 정도로 혐의가 중대하다거나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지는 않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또 이 부회장 등의 행위가 범죄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재판에서 가려야 한다는 원칙을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98조는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원의 이같은 판단은 삼성과 검찰의 치열한 법리공방 끝에 내려졌다. 이 부회장의 구속심사는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7시 무렵까지 약 8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검찰은 전날 구속심사에서 파워포인트(PPT)를 활용해 이 부회장 구속 필요성을 피력 했다. 지난 2018년 12월 금융당국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고발로 시작돼 최근까지 이어온 수사 결과를 토대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검찰이 지적한 불법 행위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작업이라는 주장이었다.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실제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다는 삼성 내부 문건도 제시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도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만 쪽 분량의 방대한 수사기록과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각종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문건을 제출했다.

삼성 측은 검찰의 이같은 주장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며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2017년 옛 삼성물산 주주들이 제기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 소송 1심 판결문을 제시했다. 당시 재판부는 두 회사 합병이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한편 검찰은 이 부회장이 지난 2015년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당시 이 부회장이 지분을 보유한 제일모직 가치는 부풀리는 반면 삼성물산 주식 가치는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회사 차원에서 개입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같은 행위 배경에 이 부회장의 삼성 경영권 승계 작업이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