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삼성, 한숨 돌렸지만...이재용 부회장 사법리스크 '위기감 계속'

기사입력 : 2020년06월09일 05:44

최종수정 : 2020년06월09일 05:44

법원 "구속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 검찰 소명 부족해"
변호인단 "수사심의 통해 수사 계속 및 기소 여부 결정되길 기대"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9일 새벽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삼성은 '총수 부재' 위기에서 한숨 돌리게 됐다. 하지만 사법리스크에 대한 위기감에서 여전히 자유롭지는 못하다. 검찰 수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만큼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어서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향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한 수사 계속 및 기소 여부가 결정되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새벽 오전 2시쯤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청구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최지성(69)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64) 전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의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06.08 mironj19@newspim.com

원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인다"면서 "다만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8시간30분가량 이어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이후 최 전 실장과 김 전 팀장에 대한 심문이 이어지는 동안 법정에서 대기했다.

심문은 오후 9시7분께 종료됐으며 총 10시간35분 정도가 걸렸다. 심사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이 부회장 등이 경기 의왕에 위치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취재진들의 여러 질문을 받았지만  아무런 대답 없이 침묵한 채 호송 차량에 탑승해 자리를 옮겼다. 

이 곳에서 새벽 2시까지 결과를 기다리며 밤을 보낸 이 부회장 등은 법원의 불구속 결정을 받고 귀가했다.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나오자 삼성 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기본적 사실관계 외에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등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구속 필요성도 없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검찰 수사 심의 절차에서 엄정한 심의를 거쳐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으로 이 부회장은 당장 구속은 피했지만 삼성은 검찰의 영장 재청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 2017년 1월, 검찰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이 부회장에게 청구한 영장이 기각되자 다음달 다시 재청구, 결국 이 부회장을 구속시켰다.

또한 이 부회장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면서 오는 11일 해당 안건이 심의대상인지 판단한하는 부의심의위가 열릴 예정이라 삼성은 계속해서 가슴을 졸일 수 밖에 없다.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이틀 전인 지난 2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외부 전문가들에게 기소 타당성에 대한 판단을 구하고 싶다는 이유에서다. 부의심의위에서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하면, 검찰총장은 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

삼성은 검찰이 주장하는 경영권 승계를 위한 세세조종 등 불법이 없었다며 검찰의 제시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 시세조종을 포함한 부정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혐의 입증을 위한 물증을 제시했다. 또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 기준을 부당하게 바꿔 4조5000억원 가량의 장부상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 부회장 등 삼성 측은 "주가 방어는 모든 회사가 회사 가치를 위해 당연히 진행하는 것"이라며 "이 부회장은 어떠한 불법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맞섰다. 삼성바이오 관련 역시 국제회계기준에 따랐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sj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