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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허위사실 불법시위"vs보암모 "개인권리·표현의 자유"

기사입력 : 2020년06월10일 12:21

최종수정 : 2020년06월10일 17:03

암환우 모임, 2018년 말부터 삼성 본사 집회·시위
법원 "환자의 입장·시위 내용 등 다툼의 여지 있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삼성생명이 장시간 집회를 통해 보험금 지급을 요구해 온 암환자 모임을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에서 환자들이 허위사실에 기초한 주장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환자 측은 사측의 약관 위반에 대한 개인의 당연한 권리이자 주장이라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한경환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30분 삼성생명보험·삼성화재해상보험·삼성증권 등 삼성금융 계열사들이 보험사에대응하는암환우모임(보암모) 회원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이 지난 2019년 7월 16일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2020.02.28 0I087094891@newspim.com

삼성생명은 이날 "채무자들의 주장은 이미 법원에서 나온 확정 판결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주무관청의 권고 내용과도 다르다"며 허위사실에 기초한 집회·시위임을 강조했다.

삼성생명 측 변호인은 "금융감독원의 권고는 사측이 원금을 지불하거나 약관에 의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아니다"며 "지급 기준과 약관 내용을 보다 명확히 개선하라는 차원의 권고"라고 설명했다.

이어 "채무자 측은 삼성생명이 보험금 지급 의무를 위반하고 관청의 지급 권고를 거부한 채 약관과 다른 업무를 하고 있다고 시위하고 있지만, 약관 위반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보암모 측 변호인은 "삼성생명은 약관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며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며 "환자들의 시위는 당연한 개인의 권리이며 헌법에서 보장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보암모 측은 "암보험은 가입자가 암에 걸렸을 경우 그 이후 수술과 항암치료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게 법률상 마땅하다"며 "하지만 약관에는 묘하게도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다'며 '직접'이란 표현을 상당히 애매하게 기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환자들이 오죽하면 밖으로 나와 시위에 나서고 있는지 그 피해 사실과 배경을 널리 알려 법률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판결이 확정됐다고 하지만 대법원에 상고해 있어 확정된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삼성생명 측에 "원고는 확정 판결을 근거로 암보험금은 직접 치료 범위가 아니라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며 "판결 내용과 맞지 않더라도 환자 입장에서 주장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볼 여지는 없는지, 또 과연 보암모의 주장이 시위에서 표현할 수 없는 내용인지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암모 측에게는 "삼성생명이 고객정보를 조작하고 문서를 위조했다는 주장은 어떤 근거로 나왔는가"라며 "합리적인 주장인지 추측에 근거한 주장인지 설명을 듣고자 한다"고 요청했다.

법원은 이날 심문을 종결했다. 이후 양측이 추가로 낼 자료들까지 모두 검토한 뒤 이달 19일 이후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법원에 따르면 보암모는 지난 2018년 말부터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하며 삼성생명 본사 주변을 점거하고 시위를 벌여왔다.

삼성생명 등이 이들로 인해 피해가 심각하다며 시위를 주도한 인사들을 경찰에 고발하자 보암모 일부 회원들은 삼성생명 2층 고객센터를 점거하기도 했다.

이에 삼성생명 측은 지속적인 시위로 본사 임직원은 물론 건물에 입주한 어린이집, 상가, 인근 주민들에게 소음 등 피해를 끼치고 있다며 지난달 13일 보암모 회원들을 상대로 집회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보암모 공동대표 이모 씨는 지난달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암 입원료 청구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이 씨의 요양병원 입원 치료가 암 치료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며 약관에 따른 '암 입원비' 지급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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