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삼성생명 보험금 소송한 보암모 공동대표에, 법원 '기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회 외출·외박 병행하며 직접치료 없이 177일 장기 입원"
법원 기각 사유에서, 직접치료 없는 입원비 지급 의무 없다
보암모, 고객센터 불법 점유하며 보험금 지급 지속 요구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 공동대표 중 1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암 보험금 청구소송을 진행했지만 1심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입원이 필요 없는 환자가 장기입원했으며, 직접치료도 병행하지 않았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소송을 진행한 보암모 공동대표는 법원의 기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하며, 항소해 삼성생명과 보암모의 보험금 지급 문제로 인한 파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법조계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암모 공동대표인 이○○ 씨는(여, 60) 유방암을 치료하기 위해 요양병원에 입원, 이에 따른 입원보험금(입원비)를 지급하라며 법원에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214797)에서 지난해 8월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씨는 지난 1996년 삼성생명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4개의 암보험에 가입했다. 2017년 2월경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 같은 해 3월13~15일까지 3일간 상급종합병원에 입원, 9월까지 8회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았다. 이후 9월11~13일간 수술을 위해 입원했다. 상급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기간 내에 별도로 3월15일~9월8일까지 요양병원에 177일 장기 입원했다.

즉 상급 종합병원에서 암으로 인한 수술 및 통원치료를 받는 동시에 요양병원에서 입원을 병행한 것.

보험사인 삼성생명은 암진단금·수술비 등의 명목으로 총 9488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요양병원 입원비 5558만원 및 지연이자 등의 청구에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이 씨는 입원비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보암모 공동대표와 삼성생명의 보험금 청구소송 쟁점 2020.04.13 0I087094891@newspim.com

법원은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의 행동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대법원 2009.5.28. 2008도4665)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도 '암이나 암치료 후 그로 인해 발생한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하는 것을 '직접치료'로 포함할 수는 없다'(대법원2010.9.30. 2010다40543)고 판시하며 피고인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보험은 부합계약(계약의 형식은 취하나 보험사가 결정하고 가입자는 따르는 계약)으로 약관 그 자체가 상품이다. 법원은 보험금 지급과 관련 소가 제기됐을 때 약관을 중심으로 판단하며 약관이 모호할 경우 '작성자불이익원칙'을 적용, 가입자가 유리하게 해석한다.

법원은 '입원'의 정의를 '병원의 의사 등에 의해 암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해 의료법에서 정한 병원 등에 입실해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원고 이 씨는 '항암치료 외에 개인사정으로 약 20회 외출·외박을 할 정도로 혼자 일상생활이 가능했다. 동시에 외부에서 경구제제를 복용하며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전념하지 않았다. 

소송을 제기한 이 씨는 현재 삼성생명 본사 고객센터를 불법적으로 점유, 농성을 벌이고 있는 보암모의 공동대표 중 1명이다. 농성의 이유는 소송한 내용과 같다. 즉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것. 하지만 약관을 중심으로 법리적 판단을 한 결과 패소했다.

보암모는 지난 2018년 초부터 지금까지 삼성생명 등 보험사를 상대로 농성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14일부터는 삼성생명 본사 2층 고객센터를 불법적으로 점유, 퇴거 권유는 물론 협상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한 보험사 고위 관계자는 "보암모는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농성을 진행하고 있지만 법원은 약관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구 달성' 이진숙 당선 확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6·3 국회의원 보궐선거 대구 달성군에서 이진숙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이 확실한 것으로 전망됐다. 1961년생으로 올해 64세인 이 후보는 경북대학교 영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에서 언론학 석사 학위를 받은 언론인 출신이다. 이진숙 6·3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사진=뉴스핌 DB] 이 후보는 1987년 MBC 기자로 입사했다. 최초의 여성 종군기자로 이름을 알렸으며, 이후 대전MBC 사장을 역임하는 등 언론계에서 굵직한 커리어를 쌓아왔다. 이 후보는 윤석열 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발탁되며 정권의 핵심 인사로 주목받았다. 방통위원장 재임 시절 공영방송 개혁 등을 추진하며 보수 진영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 이번 6·3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보수의 심장'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 달성군에 국민의힘 후보로 전략 공천돼 출마했다. 이 후보는 선거 운동 기간 내내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대구 달성군의 정권 심판론을 차단하고 지역 표심을 빠르게 흡수해 왔다. 당선이 확실시됨에 따라 이 후보는 언론계와 행정부를 거쳐 국회의원으로서 여의도 정계에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 allpass@newspim.com 2026-06-04 00:20
사진
추미애·이원택·김상욱 당선 확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6·3 지방선거 개표가 진행되며 광역단체장 후보 중 당선이 확실시되는 후보들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여성 첫 광역단체장으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의 당선이 확실한 것으로 전망됐다. 민형배 민주당 후보도 전남광주특별시장 당선을 확실시 됐다. 2일 수원시 나혜석 거리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 민주당 후보와 이재준 수원시장 후보가 마지막 유세를 펼치고 있다.[사진=뉴스핌DB] 4일 오전 12시 25분 기준 전국 개표율이 41.03%를 기록한 가운데, 추 후보는 54.86%로 당선을 확실시 했다. 추 후보는 14만3983표를 기록하며 2위인 양향자 후보를 따돌리고 과반을 차지했다. 경북에서는 이철우 국민의힘 경북지사 후보가 65.70%(42만7154표)를 얻어 34.29%(22만2985)를 얻은 오중기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승기를 굳혔다.   전남광주특별시에서는 민형배 후보가 72만5079표(80.14%)로 이정현 국민의힘 후보(10.43%·9만4444표)를 63만 635표 차이로 따돌리고 당선을 굳혔다. 제주지사 선거도 민주당 소속 위성곤 후보가 63.14%(13만 2662표)로 문성유 국민의힘 후보(7만 417표·33.51%)를 누르고 당선을 확실시했다. 울산시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소속이었다가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긴 김상욱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 됐다. 54.22%(15만 2384표)의 김상욱 후보는 40.63%(11만 4183표)의 김두겸 국민의힘 후보를 누르고 승기를 굳혔다. 대전시장도 민주당 소속 허태정 후보가 60.78%(20만 890표)로 36.96%를 득표한 이장우 국민의힘 후보를 12만 2164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을 확실시했다. 전북에서는 이원택 민주당 후보가 51.76%(24만 4355표)로 김관영 무소속 후보(41.66%·19만 6669표)를 4만 7686표차로 따돌리고 승기를 잡았다. pcjay@newspim.com 2026-06-04 00:4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